고액 연봉자였던 위안부 문옥주
2021-06-23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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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문옥주는 위안부시대 2년 반 동안 모은 우편저금 26,145엔 반환 청구소송을 일본에서 벌였으나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나 패소했다.천엔은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시절로 1945년 1만엔의 가치는 1,900만엔이라면 2년 반 만에 5천만엔 남짓 저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버마의 군표 계산이고, 일본 정부는 군표와 엔화 교환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엔화로, 게다가 우편저금이며 외화도 군표도 아니다.참고로 당시 군표를 봐도 루피로 표기돼 있고 엔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다.
일제시대는 노예가 집을 몇 채 바꿀 정도의 시대였나.원래 노예에게는 월급도 축재도 인정되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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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약속을 지키는 일본, 지키지 않는 한국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아베 전 총리는 약속을 지키라고만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은 한국에 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청구권협정, 지위협정, 어업협정, 문화협력협정, 분쟁해결 공문으로 구성된다.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어떨까.청구권 협정은 목하 파기 상태다.지위협정은 재일조선반도인의 지위를 일본측이 보장한다는 것이어서 일본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어업협정은 다케시마 주변을 평화의 바다로 상호 항행 가능한 해역으로 만드는 내용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문화협력협정은 문화적 교류를 지향하는데 No Japan 운동이란 대체 무엇일까.
분쟁해결 공문은 양국 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국제기구 등의 조정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이지만 다케시마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수차례 권유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측은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국측이 이행해야 할 협정의 전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리얼미터의 1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4%가 일본 정부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였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하는가 하면 매우 의문이다.일본은 약속을 지키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반일교육으로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일본이 한국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가르치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해결됐다는 것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청구권협정조차 모른다면 지위협정도 어업협정도 분쟁해결 공문도 알 리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행동 근거는 이들 조문에 의거한 것이지만 한국 측은 전혀 이 전제조건을 모르는 것이다.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위안부알선업은 지금도 건재 위안부문제는 국내 인신매매로 인한 문제
1991년에 일본에서는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었다.조폭들은 도처에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에도 경제도 침식했다.정치인도 스캔들을 쥐면 협박을 받고 애초 공공사업의 벽으로 늘 조폭의 토지 이권이 얽힌다.그래서 공민을 막론하고 일체의 조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만약 없다면, 무엇이 어디와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기업도 어떤 반사회세력과 연결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연결된다.
일본 통치는 약 35년간이다.양반세력 등 구체제 세력이 소멸할 시간이 아니다.노비제도를 뒷받침한 인신매매 브로커도 그 중 하나다.LA에서는 매달 체포되는 성매매 관련 체포자의 90%가 한국인임을 발표하고 있다.호주에서 암약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한국 여성이 속아 매매되는 것이다.
즉, 노비매매를 하던 네트워크는 건재하다.위안부문제도 그들이 중개가 되어 사업이 성립하고 있었다.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다.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된 위안부 강제 연행을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의문이 많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필요했는지가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원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 증언의 거짓말 문제는 차치하고 현대 국가를 보나 일본을 보나 성풍속산업은 엄연히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 는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을 요구하는 남성과 직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비율이다.한국에서는 어떨까요?성풍속의 윤리적 문제는 두었다고 강제 연행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덧붙여서 일본의 실업률은 9월 집계에서 2.8%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반도는 가난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투자로 실업률은 크게 떨어지고 한반도 자체가 놀랍게 근대화되고 발전해가던 시대이다.
전쟁 중에는 일본도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취직하려면 남성부터 먼저 고용될 것이다.경제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여성은 지금보다 많은 것일까.인류가 태어난 후 혹은 자연계에서 남녀의 비율은 대략 1:1이다.간단한 산수 문제다.
당시 자료로 남아 있듯이 위안부는 신문광고에 의해 공모되고 있다.그리고 성매매 자체는 당시 법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대학졸업남자의 몇배나 되는 급료 가 지급되고 있다.그것으로 충분히 인재는 모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주로 병사에 대한 위안부이니 남성 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몇 배나 요구가 없으면 강제 연행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왜 30만 명이 강제 연행되는지 의문점이 많다.
당시의 위안부는 많은 월급이 지급되어 한국에 돌아오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불과 2년 정도만에 벌었습니다.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