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2020-10-15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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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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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일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 애초 목표 지점이 없는 반일 활동
한국의 반일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일본에서 만일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거나 모욕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사람들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일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만은 네덜란드 통치, 반청 친명 세력에 의한 통치, 청나라 통치, 일본 통치라는 역사를 뛰어넘어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 지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이다.같은 이념을 가진 일본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지원도 받는다.최근에는 서유럽 국가들도 차례차례 대만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쿼드의 전략적 의미 외에도 각국이 평가하는 것은 대만의 자세 자체다.목표 지점은 명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과 민주주의 국가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다.
대만은 한반도보다 긴 50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현재도 변함없는 친일국입니다.
한국의 반일운동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 반일 자체를 목적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 국정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합이 싸웠지만 선거 주제는 국내 정책적 issue가 아니라 무려 '한일전'이었다.야당 측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정책을 내세운다.국정선거에서 반일이 주제인 것이 놀랍다.
일본인에게는 한국에서의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국정선거라면 국정에 주안점을 둔 선거를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발언을 거듭하며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국이 분할됐다고 했다.더구나 이를 미국 상원의원이 방한했을 때도 당당히 말한 것이다.
대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는 당초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했지만 중간부터 이래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위안부의 대표격인 이 씨 용수에게 일본에 반드시 사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국 대통령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일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이 질문을 한국인에게 던져봤다.그러면 반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애초 한국은 독립 이후 줄곧 이 반일을 주제로 정치인들은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이것은 다양한 국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매우 편리한 도구인 것이다.위세 좋게 반일을 내세우면 국민은 열광하고 국내의 여러 문제들을 잊어버린다.그래서 선거에서는 반일이 필수적일 것이다.
반일은 한국의 국시입니다.한국의 선거에서는 반일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나이 답변」에서 보는 국제법상의 개인 청구권 -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국제법상 개인청구권
한일은 서로 외교보호권을 포기
반일배상청구시작
외무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일본 사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야나이 답변에 따라 활발해진다.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데 대한 호소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외교보호권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 입장은 일본이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한일 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가 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의 반일운동은 배상청구운동으로 변화한다.외교보호권이나 개인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변절했다고 답했지만 일본의 국제법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청구에 대해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일본 정부에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남겨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사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원폭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야나이 답변은 그 일을 설명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등 사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설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 강제연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소멸시효에 따라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