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알선업은 지금도 건재 위안부문제는 국내 인신매매로 인한 문제
2020-10-2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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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일본에서는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었다.조폭들은 도처에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에도 경제도 침식했다.정치인도 스캔들을 쥐면 협박을 받고 애초 공공사업의 벽으로 늘 조폭의 토지 이권이 얽힌다.그래서 공민을 막론하고 일체의 조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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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만약 없다면, 무엇이 어디와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기업도 어떤 반사회세력과 연결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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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치는 약 35년간이다.양반세력 등 구체제 세력이 소멸할 시간이 아니다.노비제도를 뒷받침한 인신매매 브로커도 그 중 하나다.LA에서는 매달 체포되는 성매매 관련 체포자의 90%가 한국인임을 발표하고 있다.호주에서 암약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한국 여성이 속아 매매되는 것이다.
즉, 노비매매를 하던 네트워크는 건재하다.위안부문제도 그들이 중개가 되어 사업이 성립하고 있었다.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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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화형 AI 로봇이 대단해!한국은 AI 위안부를 개발중!?미래를 향한 일본과 과거를 살아가는 한국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위안부의 기억을 영원히 잇기 위해 AI 위안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대화형 안드로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AI 위안부에서는 위안부의 상징인 이용수 씨가 기다린다.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한 인물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포옹을 했던 인물이다.영원한 생명을 얻은 AI위안부는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ERIKA의 특징 :대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기술을 집약해 어디까지 대화가 가능한지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에 대응한 표정이나 몸짓을 표출한다.
초면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진행되면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인간끼리 하는 길고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회사의 접수 등을 상정한 정해진 태스크가 아니라 면접관 등의 후카보리 질문, 경청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드로이드 U의 특징 :ERIKA는 인간과 같은 프로세스로 대화를 실시하는 설계인 한편, U는 인간과 다른 방법이어도 대화를 실시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U를 사용한 인터넷 Live 전달에서는 시청자의 채팅을 읽고 대답을 해 나간다.
처음에는 인간이 입력을 하고 대답을 반복하지만 그 패턴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화를 한다.
CommU의 특징 : 복수로 대화를 하는 것을 상정한 개발.사회 대화를 가능하게 하다.CommU끼리의 대화에 인간이 참여하면 그에 대응한 대화를 한다.
ibuki의 특징 : 어린이형 안드로이드.아이의 생김새를 가지고 아이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학습을 해 나간다.
AI 기술의 활용법이나 목적이 너무 한일에서는 다릅니다.일본은 미래를 향하고, 한국은 과거에 산다는 말인가요?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강제성 문자를 기재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 역사를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다.정치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굳이 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보존된 과거 자료는 사실 확인 후 국회에서도 채용된다.
요시다 증언으로 시작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었다.고노 담화의 가장 중대한 결함은 정부 각료로서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담화를 발했다.즉 자의적으로 역사를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이는 고노 담화를 파기하지 않고 담화보다 상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한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증거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2015년 위안부합의에는 강제성 문자가 기재되지 않았다.한일문제 중에서 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말이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을 답습해 회담에 나섰고, 한국 측도 강제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문구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다.
위안부합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부분보다 강제성을 양국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위안부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기시다(岸田) 총리는 참가할 것인가.아베 총리는 평창에 정치자산을 깎으면서 참여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회식 참석 여부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될까.기시다(岸田) 총리는 일본 독자적인 판단을 실시하기로 했다.애초 베이징 올림픽 정치 보이콧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꺼낸 것으로 기억한다.그 밖에 중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은 정치적 보이콧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도다.
올림픽은 항상 정치와 관계가 있었고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수를 포함한 보이콧을 실시했습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 스포츠의 세계 축제이지만 항상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올림픽 헌장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이콧을 한다면 자국 선수들을 모두 보이콧한다면 얘기는 안다.자국 선수들이 싸우는데 그 나라의 리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고민한 결단 중 하나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꼽았다.2015 위안부합의를 실질 무효화한 문재인 정권하 올림픽에 참가하느냐는 국내 비판이 있었지만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문재인은 방일한다, 방일 중지를 영원히 반복해 정치적 이용한 끝에 정치적 합의를 얻을 전망이 없다고 말해 보류했다.이는 현재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이용이다.
키시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올림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