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관심의 문재인 일본 통치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반일 활동 지도자인 자칭 인권 변호사
2021-01-06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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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열심이다.하지만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수백 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이유는 사고, 자살, 건강 문제, 40%가 불분명하다.상당수는 불법 노동자이지만 모집공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성산업 브로커의 거점국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속아 국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무관심), 동중국해 문제(무관심), 티베트 문제(무관심), 위구르 문제(무관심), 라이다이한 문제(무관심), 파룬궁 문제(무관심), 홍콩 문제(무관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는다.쿼드에 대해서는 한 나라를 따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참이다.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단순히 일본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즉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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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고액 연봉자였던 위안부 문옥주 1992년 문옥주는 위안부시대 2년 반 동안 모은 우편저금 26,145엔 반환 청구소송을 일본에서 벌였으나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나 패소했다.천엔은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시절로 1945년 1만엔의 가치는 1,900만엔이라면 2년 반 만에 5천만엔 남짓 저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버마의 군표 계산이고, 일본 정부는 군표와 엔화 교환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엔화로, 게다가 우편저금이며 외화도 군표도 아니다.참고로 당시 군표를 봐도 루피로 표기돼 있고 엔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다.
일제시대는 노예가 집을 몇 채 바꿀 정도의 시대였나.원래 노예에게는 월급도 축재도 인정되지 않지만요.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예산 의결 그 이외에 열중하는 매스컴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때 TV에 나오는 답변이나 이런저런 발언은 참고일 뿐이다.국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분명하다.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했는가.
입법은 어느 하나의 행정과 관련된 법 개정이 되므로 해당 행정의 방침이 추가되게 된다.그리고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이다.예산을 볼 경우 그 내역과 전년도 비교를 봐야 한다.
일본 언론들도 나라의 회계를 모두 넓혀 논의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어 표면적인 정치인의 인간성 등을 평가하는 관념적인 것이 많다.
기업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기업을 볼 경우 PL과 BS는 적어도 봐야 할 것이다.
상장사라면 유가증권보고서로 외부에 공표한 것과 사내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각 섹션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늘어난 항목은 무엇이고 줄어든 항목이 무엇인지.이게 전부다.
경제활동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진실이다.기업 총수가 언론 등에 쏟아내는 사풍이나 방침 등은 이것도 참고일 뿐이다.사원에 대한 훈시 등도 마찬가지다.회계, 즉 돈의 흐름을 억제하면 기업의 모든 것이 보인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일 병합기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숫자가 경제의 전부이며 당시의 생활이 보인다.국가 정책은 당시 법을 보면 된다.
그 밖의 것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나빴다 등의 것도 포함된다.싫어, 싫지 않다는 얘기다.그 중 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소송처럼 현재라도 소송할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팩트는 필요하다.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
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람자이어 교수의 억지 발언 위안부강제연행 증거 없다 새빨간 거짓말 [연합뉴스 기사 번역 발췌]
1월 5일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국제적 반론을 샀던 마크 램자이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이번에는 위안부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할 동시대 문서가 없다 라고 단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램지어 교수는 5일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태평양전쟁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향한 그동안의 비판을 재반박하는 형식의 이 논문에서 램자이어 교수는 한국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총부리를 두른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 답한다며 이 주장은 가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은 계획적인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위안소로 징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키요시가 1983년 펴낸 책 '나의 전쟁범죄'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다고 주장했다.
종전 후 35년간 (강제징용을 증명하는) 증거는 없었다.1980년대 후반에야 일부 한국 여성이 이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위안부 논의는 요시다의 '사기'로 시작된 "라며 "나를 비판하던 전문가 대부분이 일본·한국 출신인데 이 책에 대해 알면서도 아무도 이 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핵심은 위안부여성이 왜 선불로 돈을 받았는지, 계약상 어떤 조건에 따라 여성들의 근로시간이 정해졌는지 등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나에게 제기된 비판은 이런 경제분석을 겨냥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이자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했다.
램자이어 교수는 또 전후 상당 기간 침묵하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게 된 뒤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강제징용을 증명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특히 위안부피해자 이용수를 향해서는 (말을 바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다(notorious)고 했다.
[이상 발췌]
램자이어 교수는 강제 연행을 나타내는 증거나 계약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일본 정부는 마찬가지로 강제 연행을 나타내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아베 정권하에서 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