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법은 우생사상과 결부된 인종박해-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동일시하는 한국.
2024-01-23
카테고리:한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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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비판하는 서경덕 교수
한국에서는 서경덕이라는 교수가 욱일기에 대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그 제작자에게 메일을 보내 역사인식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의 반일운동을 벌이고 있다.일본에서도 가끔 뉴스에서 거론되지만, 원래 하켄크로이츠는 나치당의 당기이고, 그것을 국기로 만든 경위부터 나치당이 해체되는 바람에 그 깃발이 폐지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부터 전혀 배경이 다르다.욱일기는 당의 깃발에서도 특정 사상단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태양신앙 표현의 하나로 풀이된다.
나치와 일본은 같은걸까
한국측 주장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치 치하에서의 유대인 통치 실태와 한일 병합기의 한반도인 취급 실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국은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하나의 예로 국가에 의한 탄압이라는 의미라면 법적인 제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뉘른베르크법을 다룬다.
뉘른베르크법과 우생 사상
뉘른베르크법이란 1935년 나치가 제정한 반유대법이다.내용으로는 독일 거주 유대인은 제국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고 '독일인 또는 그 혈족'과의 결혼이나 혼외 교섭(성관계)이 금지되었다.이들은 '인종적 품행'으로 규정돼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독일민족유전위생보호법은 모든 혼인예정자에 대해 공중위생당국으로부터 혼인적합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1936년의 올림픽 베를린 대회에서는 독일은 유대인의 출전을 허가하지 않았다.이는 나치의 아리아 지상주의에 입각한 우생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치 당기의 열쇠십자는 아리아인의 상징으로 묘사된다.즉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이 우생 사상에 의한 인종 박해였고 결과적으로 민족 소멸 작전(제노사이드)으로 향해 갔다.
노비를 개방한 한일 병합
한일합방기는 전혀 다른 한반도인들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동일법을 따랐다.참정권도 주어졌고, 교우도 혼인도 자유로웠으며, 같은 공공시설이나 학교를 사용했다.한반도 출신인 손기정은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이 출전 대회는 유대인의 참가가 금지된 1936년 베를린 대회이다.일본은 한반도를 청나라 속국의 입장에서 해방시키고 인구의 40%에 이른 노비를 개방하여 평등한 시민으로 만들었다.나치와 일본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정반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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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일본을 싫어하고 역사를 새로 썼다 현 정부가 '더 나은 정부'로 만들기 위해 반복된 숙청
종전 후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일본 시대가 더 나았다는 말일 것이다.실제로 대만에서는 2.28사건이 일어나 친일파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 사건을 듣고 경계했을 것이다. 2.28사건은 1947년에 발발했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대만에서 이때 내려진 계엄령은 38년이나 됐다.
건국 후 바로 이뤄진 것이 친일 배제다.일본 통치를 그리워했을 뿐 공산주의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범으로 간주돼 체포 투옥됐다.건국 이래 불과 2년 만에 무려 일제 강점기 35년간의 체포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통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다.그냥 일본이 너무 싫었다.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하던 시절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이씨 조선이 동양의 이상국가라고 선전했을 정도였다.
대만에서는 일본 통치가 끝났지만 그곳에 온 것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이었고 그 정치는 끔찍했다.한국에서도 일제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잘 통치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운영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일제 잔재로 속속 추방해 갔으니 정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집단이 정치행정을 맡는 셈이다.이 밖에 북한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숙청, 학살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
군사정권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에 국가운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친일이자 공산주의자였다.그것들을 히스테리적으로 배제해 간 한편, 보도연맹 사건 외, 제주도 4·3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정부 실정 비판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도 반일이 사용되었다 .
보도연맹 사건공산주의자와 그 가족들을 재교육하는 시설에서 자행된 학살사건.
제주도 4·3사건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 제주도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해 학살이 자행된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625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한국의 국민방위군사령부 간부들이 국민방위군에 공급된 군사물자와 군량미 등을 빼돌렸다.횡령으로 9만여명의 한국군 병사가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도 새로 썼다.이승만 자신이 일제강점기를 모르니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은 오히려 쉬웠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는 착취당하고 노예화되었다는 역사관은 한국 건국 후 국내 정치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일본 통치 시대보다 훨씬 낫다는 가공의 '더 나은 정부'를 만든 것이다 .
그 역사관을 사회통념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통치를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되는 셈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사회통념과 교육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반도에 뿌리내린 노비 제도일제 치하에 처음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다 노비제도는 농경문화와 관련이 깊다.중국에서는 진린산맥, 화이강을 잇는 선의 남쪽이 연간 강우량이 1000mm 이상. 북쪽이 1000mm 미만이고 남쪽이 벼농사 문화, 북쪽이 밭농사 문화이다.
밭농사는 단순히 효율성이 나빠 노비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노비를 많이 사용하였다.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노비로 만들거나 빚 대신 노비로 바꿔 양산했다.
일본은 중국 남부에서 벼농사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벼농사 문화가 되었고, 한반도에는 중국 북부에서 밭농사가 전해졌다.밭농사의 노동력으로 노비는 재산으로 매매되었다.
노비 5명에게 소 1마리로 매매되었다.남조선반도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졌으나 직파 재배로 모내기를 하게 된 것은 이씨 조선 말기부터이다.
15~17세기에는 조선 시대 인구의 30~40%가 노비였다.1609년 울산 호적 자료에 따르면 47%가 노비였다.1606년 경상남도 산청은 64%가 노비였다. 노비의 규모는 한국 지역에서는 50% 규모 였다.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시도는 1919년 일본 대표단이 국제연맹 파리회의에서 한 제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의 맹반발로 가결되지 않았다.국제적 인종차별 철폐는 1969년 발행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이 처음이다.
일본의 노비 제도는 율령제 붕괴를 거쳐 10세기 초 헤이안 시대 중기에 노비 폐지령 가 내려졌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신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에도 막부는 1612년, 1619년, 1683년에 자주 금지령을 내려 엄단했다.
중국에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애신각라의에 의해 법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미국의 노예해방선언은 1863년 발포됐지만 합중국으로서 인종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4년 짐 크로우법의 철폐를 기다리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 백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실상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형 근대화를 목표로 상하이에서 암살된 김옥균은 조선 사회의 봉건적 신분제도야말로 불평등의 근원이며 국가 부패, 쇠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병합과 호적제도의 도입으로 호적에 신분기재를 폐지하였다.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성을 기다리지 않는 노비에게 성을 주었다.이로써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신분 해방에 반발하는 양반들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신분을 불문하고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에 의해 즉각 진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종차별 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그리고 노예제도는 10세기초에 없어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한일 병합에 반대했던 정치 인생.정한론과 메이지 6년 정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사살되었습니다.이토(伊藤)는 한반도 병합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청일전쟁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 제1조)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명기하고 청나라에 약속을 하게 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총리직은 1901년 퇴임.한국통감도 1909년 6월 퇴임했고 마지막 직책은 추밀원 의장입니다.의장직이란 명예직이긴 하지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총리도 아니고 통감도 아닌 의장이 암살된 것입니다 .
암살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명예직이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 1873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정한론을 저지한 것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토(伊藤)는 젊고 32세였습니다.이는 메이지 6년 정변이라고 불리며 천황 폐하의 정한론 폐지 칙명이 내려지게 되어 사이고 다카모리를 비롯한 참의의 절반이 사직하고 군인, 관료 600여 명이 사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이지유신의 일등공신이었던 사쓰마번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불분명한 것은 안중근이 무슨 목적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살해라고 해도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권총 브로닝총 탄환은 이토의 체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얼굴을 몰랐다고 증언했고 자서전에도 분명히 썼다.이토 히로부미는 정치적 요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살해가 일본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909년 7월 6일 가쓰라 내각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단행할 방침 및 대한시설 대강령'을 각의 결정했습니다.이토 히로부미 암살 전 병합은 결정되었고 , 1901년 이토가 총리대신직을 사임한 것은 한반도의 유화정책을 비판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무엇을 바꿨을까요?그는 여순으로 재판을 받았고 암살 이유 진술로 15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이토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그의 죄명은 살인죄입니다.
안사근이 사용한 브로닝 총은 7발 장전.현장검증에서는 13발의총탄 가 발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만과 한국이 정반대인 이유 독립선서 건국 정신에 큰 차이
대만과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가
군사정권으로서 시작된 공통점
친일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대만
대만, 한국은 공통점이 많지만
장제스 8.15 연설
이승만 3.1 임시정부 헌장 선서문
대만과 한국이 너무 다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면 국민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거기에 답이 있었다고 해도 해결책이 없으니 의미가 없다.
한반도 분할은 따지고 보면 냉전구조 속에서 태어나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구도가 아니다.군사독재정권과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대만을 둘러봤을 때 어떤가 하면 역시 중국 공산당과 대치한 국민당의 나라이고 일당독재제이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대만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일제 잔재라 하여 일본에 협력한 인간들을 차례로 숙청, 배제하였다.대만에서는 니니팔 사건이 일어나 친일 세력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곳은 크게 다른 점이지만 이후 국민당 정부는 재발을 우려해 본토 지식인과 공산주의자들을 차례로 숙청했다.숙청이라고 해서 같은 줄 알았는데 친일세력 숙청이라는 게 없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한국과 대만은 공통점이 많다.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종전 후 건국도 사회주의와 대치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했고 대만은 중국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었다.그리고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점으로 장제스의 8월 15일 연설이 있다.이하에 게재합니다.
장제스 8.15 연설
우리 중국(대만) 동포들은 구악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민족 전통의 높고 값진 덕성임을 알아야 합니다.우리는 일관되게 일본 인민을 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일본의 횡포 무도한 무력을 가진 군벌만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왔습니다.오늘 적군은 우리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타도했습니다.그들이 투항 조항을 모두 충실히 실행하도록 우리가 엄격하게 독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단, 우리는 보복해서는 안 되며, 하물며 무고한 인민에게 오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그들이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치 군벌에 의해 우롱당하고 끌려간 것을 우리는 자애롭게 대할 뿐입니다.만약 제멋대로의 적이 행한 폭행에 대해 폭행으로 대답하고, 지금까지의 그들의 우월감에 대해 노예적 굴욕으로 대답한다면, 복수는 원수를 부르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의 싸움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이는 우리 군민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승만의 3.1 임시정부 헌장 선서문을 게재한다.
이승만 3.1 임시정부헌장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아래 지극히 공명하게 지극히 인욕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며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니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여 육력하고 임시헌법과 국제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지렛대로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인도가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는 일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자 .
장개석도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나치를 인용하고 있지만 지향하는 길이 전혀 달랐음을 잘 알 수 있다.이것이 양국의 미래를 크게 가른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서 임시정부 선서가 있습니다.거기에는 「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을 독립국으로 취급한 북일 수호조규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 시대부터 변함이 없다
1876년 체결된 북일수호조규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조선을 독립국으로 한 최초의 조약으로 조선왕조 개국의 계기가 되었다.강화도 조약라고도 불린다.북-일 간에는 에도시대에는 조선통신사에 의한 국교가 있었지만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메이지천황의 국서를 조선은 받지 않았다.
이유는 도쿠가와와는 대등한 관계였는데도 도쿠가와를 신하로 하는 천황의 존재는 조선왕조를 격하에 위치시키는 라는 이유나 종주국 청나라 황제에 대해 천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여기서 북-일은 단교 상태가 된다.
지금도 한국은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릅니다.천황의 칭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75년 일어난 북-일 간 무력충돌인 강화도 사건을 거치면서 일본은 사죄 요구 등을 포함해 청나라에 대해서는 종주국이라면 책임지라고 요구한다.이에 대해 청은 조선은 속국이지만 다른 민족, 다른 정치형태를 갖고 있으며 청은 책임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북-일 수호조규 제1관에는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의 권리를 가진 국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게 된다.
청나라의 속국이기는 하지만 독립국가로서 다소 모순되는 점을 포함하면서 양자 국교가 시작된다.이후 1894년 발발하는 청일전쟁을 거쳐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하고 독립자주를 손해보는 조선국으로부터 청국에 대한 공·헌상·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고 기재되어 명실상부한 조선은 독립국이 되었다.이 조약을 체결한 일본 측 책임자가 이토 히로부미이다.
조선은 수백 년래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독립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