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는 국민의 빚이 아니다 - 나라는 기업이 아니다 - 지금도 여론에 침투하지 않는 국채 보유 내역.
2024-01-09
카테고리:일본
「国債等関係諸資料」令和5年6月末国債保有内訳 Photo by 財務省 (licenced by 財務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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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는 국민의 빚이 아니다
서두의 화상에 일본 국채의 보유 내역을 게재해 둡니다.국채를 국민 부채라든가 기업 빚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지만 국채는 정부 빚이지 국민 빚이 아닙니다.나라를 기업이라고 비유해도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사외에서 하는 것이 빚으로, 이 경우 해외로부터의 일본 국채 구입이 그에 해당합니다.해외 부채가 대부분이라면 갚을 수 없으면 당연하지만 디폴트 합니다.일본 국채의 해외로부터의 구입은 7.3%입니다.
부채 상당액의 자산을 가진 일본 정부
아무래도 기업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면, 일본 국내의 구입은 이른바 사내 또는 그룹 기업 내의 대출이라는 이야기입니까.다카하시 요이치씨는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와 같다며 금리가 발생하든 연결로 생각하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일본 국채의 53.2%는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가 정부 부채(일본은행 보유분 제외)와 동등액의 정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BS를 도입한 것은 유명합니다.정부 자산 총액은 미국도 중국도 뛰어넘는 세계 1위입니다.이하에 일본의 대차대조표(BS)를 게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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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채는 엔화로 표시된 부채
게다가 일본의 국채는 엔화로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즉 외화 기준의 가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외화 거래의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경우 빚의 액면은 그만큼 올라갑니다.가령 자국 통화가 반값이 되다.또는 국채 거래 시 사용한 외화가 배가 될 경우 빚도 배가 되지만 엔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극단적인 화엔을 증찰하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아소 전 총리대신은 발언했습니다.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되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채는 엔화의 액면이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이것은 실제로 전 총리이자 전 재무대신 발언이었던 아소 다로(麻生太郎) 씨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세계 NO1의 채권국이기도 합니다.즉 외채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국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채 부분만 거론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일본은 외국 자산을 세계 제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방금 엔화로 표시된 국채를 전제로 하면 엔화를 증쇄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하락합니다.그러면 해외 자산은 달러 표시, 유로 표시로 사는 것은 그만큼 엔화 환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이 큰 수입이 됩니다.현재 엔화 약세에서도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오르면서 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율 2%까지 엔화를 증쇄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프라이머리 밸런스(PB) 규율을 시한 동결해 국채 발행에 의한 산업 투자를 호소하고 「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을 내걸고 있습니다.엔화의 증쇄로 인플레이션이 된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율 2%까지라면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현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국채발행과 증찰을 통한 엔화 약세 유도와 국제경쟁력 강화,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세수증가가 목표입니다.엔화 약세로 인한 제조업의 국내 회귀가 실현되면 GDP도 세수도 오르고 정부 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은 금리 차이로 인한 엔화 약세 효과일 뿐이지만 이미 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읽고 싶다
아베노믹스를 검증하지 않는 여론 - 모순된 전제에서의 비판은 의미가 없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쳤다는 조사나 논조가 일부 여론에 있는데 사실일까.우선 아베노믹스 내용은 무엇인가요?라고 그 여론조사대로 내용이 대답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대했던 조사가 될까.우선 아베노믹스의 화살 세 개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금융정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베 전 총리는 소비 증세는 미리 정해져 있어 미룰 수 없는 타이밍에 이뤄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즉 아베노믹스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는 첫 번째 화살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두 번째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평가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아베노믹스 자체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를 들겠다.
아베노믹스의 주를 이루었던 성과
국가와 지방의 세수 합계가 2012년도의 78.7조엔에서 2019년도에는 107조엔으로 사상 최고가 된다. 8,000엔대였던 주가는 아베 정권 하에서 24,000엔을 넘어섰다. 공적연금 운용이익은 7년 반 만에 57.6조엔 늘었다. 유효 구인배율은, 2012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83명분의 구인에 대해서, 2019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164명분의 구인.인력 부족이 생겨남에 따라 사업자는 대우를 개선.시급 최저임금이 2012년도 749엔에서 2019년도에는 901엔으로 올랐다. 한부모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23.9%에서 41.9%로 대폭 증가.
사나에노믹스(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를 게재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지난 총재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정책을 발표받았습니다.
사나에노믹스 세 자루의 화살
금융완화긴급시 기동적 재정출동대담한 위기관리 투자·성장투자
공통되는 부분은 금융완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다카이치 내각이 만일 탄생하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 일본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이라면 당연한 전략적 투자라는 개념이 일본 정부에 없었다는 것입니까.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이른바 단년도 수지, 전년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었다.프라이머리 밸런스라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당시 일본은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가 부활한다고 생각했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였던 버블 붕괴에 그 후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가경제의 재건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세계 1위의 정부자산을 가지면서 금고의 문을 굳게 닫고 30여년이 경과했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은 제조 부문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GDP도 세수도 주로 중국 등 주변국의 것이 되어 일본 내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노동이라는 임금 이중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여기서 생겨난 경제 격차 문제가 현재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친 것일까요.그러면 사나에노믹스도 부정하게 될까요?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재무부 지도의 전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주시하고 재정 건전화라는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서 정부로부터의 투자를 계속 거절하는 것일까요.논점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출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단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어쨌든 어느 쪽이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논점이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공격의 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 그 점은 유감입니다.
재정 정책에 소극적인 결과 잃어버린 30년
즉 국채는 악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버블 붕괴 후에 일본을 망친 것은 오히려 프라이머리 밸런스 규율, 단년도 수지만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일본은 가장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옥죄었다.기업과 같다면 기업의 위기 때 회사 금고를 조개처럼 닫아버리고 지리빈곤해서 장기투자를 할 수 없는 경영을 30년째 이어온 셈입니다.이것이 이른바 재무부에 의한 PB의 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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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세계 최초 인종차별철폐법안 -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일본 발의.
일본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청일전쟁 정도부터일까.동양 섬나라의 쾌거에 세계는 주목했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여겼던 서양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부르게 됐다.
다음 쾌거는 러일전쟁이다.일본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도고 헤이하치로는 각국 신문의 제1면에 게재되어 세계 신문지상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면에 게재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 후 일본은 세계 최일선으로 올라섰고 1919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됐다.
1919년 유엔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기한다.이 시대 이미 일본은 서양의 아시아 지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마키노 노부아키 전 외상 는 서양 국가들의 아시아 각지 식민지 인종차별을 비판한 것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 인종차별철폐법안은 찬성이 프랑스 대표·이탈리아 대표 각 2명, 그리스·중화민국·포르투갈·체코슬로바키아·셀부·크로아트·슬로베누 왕국과 일본 11명, 반대가 영국·미국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등 5명이어서 찬성 다수다.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철폐를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인종차별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미국은 흑인 노예를 이용해 저렴하게 농산품을 재배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미국 대표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16명의 만장일치 원칙 등이 있을까.
마키노는 일찍이 다수결로의 의결은 있다며 반론했지만, 당시 이미 대국이었던 미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통과되어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한일 병합 9년 후이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기 22년 전의 일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수탈을 당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스케일로 국제기구에서 싸우고 있었다.한일병합이나 대만병합은 서양식 식민지와는 전혀 다른 동화정책이다.동화정책이란 그곳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법치주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이란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함께 공영하는 이념 아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백인제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대동아공영권 구상이란 생각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일병합시대에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속보입니다.조금 전 자민당 총재 선거 개표가 끝나고 스가 요시히데 신 자민당 총재로 결정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