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조 히데키의 유언으로 보는 대동아전쟁 - 전범과는 전승국연합재판에서의 판결.
2023-10-04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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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군사 법원 헌장은 사후법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여 연합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라 극동군사법원 헌장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극동군사법원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 후 만들어진 규칙이며, 기초가 된 국제군사법원 헌장은 일본의 항복을 불과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영국, 프랑스, 미합중국, 소련 등 4개국이 런던에서 조인한 것. 즉 완전한 사후법이며 A-C급 전범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 유언에서 발췌
개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단장의 생각이 든다.이번 처형은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바가 있지만 국내적인 자신의 책임은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국제적 범죄로서는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한다.힘 앞에 굴복했다.나로서는 국내적인 책임을 지고 만족스럽게 형장에 간다. 단지 동료에게 책임을 끼친 것, 하급자에게까지 형이 미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천황 폐하 및 국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동아의 여러 민족은 이번 일을 잊고 장차 협력해야 한다.동아민족 또한 다른 민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유색인종임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인도 판사에게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이것으로 동아민족의 자랑이라고 느꼈다.
미국 지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일본이라는 적화의 방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것이다.이제 만주는 적화의 근거지다.조선을 양분한 것은 동아의 화근이다.미영은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읽고 싶다
도조 히데키의 무덤은 아이치현 미가네에 있다 - 중국·한국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반대는 무지에서 오는 문화간섭
아이치현 미가네에 잠들어 있는 도조 히데키
중국이나 한국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모든 무덤은 다른 곳에 있다
신사는 무덤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묘지로 생각하고 있다
무덤을 파헤치는 나라 한국
일본 전역에 야스쿠니 신사를
게재한 사진은 아이치 현 니시오 시 미가네 산에 있는 순국칠사묘다.도쿄 재판에 의해 사형을 집행받은 7명의 군인·정치인을 모시고 있다.
도조 히데키, 도비하라 겐지, 이타가키 세이지로, 기무라 겐타로, 마쓰이 이시네, 무토 아키라, 히로타 히로키 등이 모셔져 있다.이들 7명의 유골은 이 묘소 밑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도조 히데키 등의 무덤은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한국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총리대신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독일 총리가 히틀러의 성묘를 가겠느냐고 목청껏 외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덤은 다른 곳에 있다.신사는 신사이다.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영령은 246만 6천여 기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의 무덤은 각각 그들의 지역 내지 가족의 손에 의해 건립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 총리대신이 아이치현에 있는 순국칠사묘를 참배하러 갔을까 .
신사에는 신좌가 있을 뿐 신이 나와 앉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신사는 무덤이 아닌 것이다.신좌를 나누는 것은 본래 할 수 없다.만약 나눈다면 그것은 분사이다.
중한은 전범을 따로 야스쿠니 신사를 나누라고 요구하지만 이 역시 무덤의 사고방식일 것이다.영령의 유골은 야스쿠니 신사 어디에도 묻히지 않았다.집합묘지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도 한국전쟁 영웅으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인물이 옛 일본군에 종군했다는 이유로 무려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인 것이다.원래 신사는 무덤이 아닌 것 이전에 무덤에 대한 인식도 그 정도인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야스쿠니 신사를 분사하면 야스쿠니 신사가 2개가 되고, 10개로 분사하면 야스쿠니 신사가 10개사가 될 뿐이다.일본 전역에 야스쿠니 신사를 둔다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장난을 치는 무리들을 일본으로부터 멀리하는 마귀신이 될지도 모른다.
헌장 조인 이틀 전과 다음날 투하된 원폭
법의 불소급은 근대법의 기본 중 기본이며, 법률 제정 전의 사안을 새로운 법률이 심판할 수 없다.더구나 국제군사법원 헌장 조인 이틀 전 히로시마에,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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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1989년의 정치개혁 대강은 유명무실화 - 정치자금 문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룰' 책정이란?
잇따라 파벌이 해산한다고 발표해 기시다 총리도 히로이케카이 해산을 언급했다.1989년에 책정된 정치개혁 대강을 보면, 현재의 파티권 문제에 대해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당의 결정한 대강이다.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당이 책정한 정치 개혁 대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로부터 전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 요점에 대해 기재한다.
정치개혁 대강 발췌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의 개정 강화정치윤리 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자산공개법 제정
관혼상제 등에 기부 금지 강화
명함광고,연하장 등의 규제
포스터 등의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사무실비 억제주식 거래의 규제파티 자제와 새로운 규제정당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 활동에 대한 원조국회의원에 대한 공적 원조 확대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 검토선거 제도의 발본 개혁
총상수의 삭감
격차시정선거구제의 발본 개혁
참의원의 독자성 발휘현행 비례대표제의 개혁
총상수의 삭감과 정수 배분의 불균형 시정
심의 내실화와 알기 쉬운 국회 운영
다수결 원리 존중
능률적인 국회운영 실현파벌의 폐해 제거와 해소에의 결의근대적 국민정당으로의 탈피
족 의원들의 반성당선횟수주의 개선과 신상필벌 철저
보자 결정의 새로운 룰
지방분권의 확립1989년 5월 23일 정치개혁 대강
이 가운데 달성된 것이 있을까.이번 파티권 문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히로이케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니카이씨의 지수회는 해산을 표명, 발단이 된 청화회도 해산한다고 한다.계파 자체가 원인이었을까.단적으로 정치자금의 불기재 문제였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더라도 계파 자체의 존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검찰 수사도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계파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당내 룰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 정치개혁 대강부터 체크항목을 작성해 각 항목을 단계 평가해 무엇이 어디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일까.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검토한다고 한다.
파벌이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인은 의원내각제의 구조가 관계한다.당내 인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당내 이론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처우도 달라진다.총리대신은 최대 여당의 당수이므로 당수를 정하는 것도 당내 이론이며 계파를 바탕으로 한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반대로 이원대표제를 취할 경우 당내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총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일본 같은 파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서 톱의 권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패전 후 과거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그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런 의미에서는 유사시에 매우 약한 체제라고도 불린다.이 전 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1등을 뽑기 때문에 그 외 국회의원과는 표의 질이 우선 다르다.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획득하는 표수도 압도적으로 다르다.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출마한 지역에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대통령 등은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에 비해 큰 권한을 부여받는다.이 권한은 유사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가와카미 비즈니스.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들을 조립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
가와카미 비즈니스는 일찍이 상투 수단이었다.수요와 공급의 균형 속에서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다.원재료가 가장 강상이며 최종 제품이 강하가 된다.
유통을 생각할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매도하는 소매점이 가장 강해진다. 물이 흘러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급과다의 시대가 되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강하의 소매점이 강하 통합을 하여 강상의 제조업보다 힘을 갖는다.일본의 7일레븐이 그 상징적인 예로, OEM으로서 프라이빗 브랜드를 대기업에 만들게 하고, 메이커는 7일레븐에 물건을 두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일본은 가와카미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왔다.기초연구로 시작해 산업기계 개발 등 일본 기술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전략이다.
불화수소 등 전략물질 3개 품목의 수출조건 재검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급망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강하 통합을 의미하며 강상의 제조를 압박하려 했다.
마쓰카와 루이 자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세계 공급망은 곤란할 것이 없다고 세계를 향해 단언했다.말 그대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는 일은 없었다 .
한국의 제조업은 거의 모두 일본의 산업기계와 일본 제조의 화학물질이나 부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일본등에서 수입한 기초가 되는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영국,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2의 후계기를 일본이 개발할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참여하기로 일본이 합의한 형태다.수나크 총리는 이 합동사업이 영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안보를 위한 연결고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고도의 스텔스성을 가져 조종사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사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을 AI 기능이 지탱한다.필요할 경우 조종사의 지시 없이도 조종이 가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현 방위장비청)는 1990년대부터 일본의 기술로 장래의 스텔스 전투기 F-3(가칭)의 개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선진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다.
X-2기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32차례 비행시험을 진행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검증했다.이를 통해 일본이 F-3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갖는 것을 실증했다.
현재 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가운데 F-3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바로 Made in Japan의 기술 추이가 모인 전투기 다.
향후 F-3 전투기는 NATO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대중 정책에서 뚜렷한 성능 차이에 따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일본이 나토에 가입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