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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 부흥은 자력 회복의 기적.625전쟁을 경계로 제조업이 살아났다.
일본의 전후 부흥은 패전국으로서 타국으로부터의 지원금등은 없어 자력 회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미국의 라라 물자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아사노 나나노스케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본 난민 구제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난민 구제의 틀이며 식량이나 의류등의 물자 제공이 있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 및 무역을 봉쇄하는 ABCD 포위망이 깔리면서 섬유 생산이 급하강하고 기타 공업 생산도 전쟁 중반 이후 급저하되고 있다.
이는 물자 고갈과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에 따른 것이다.본토 공습은 군수공장 기타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ABCD 포위망이란 A(미국), B(영국), C(중국), D(네덜란드)의 약자입니다.
전후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51년 발발한 한국전쟁 때 일본을 거점으로 미군은 전쟁을 치르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였다.이른바 일본 특수가 일어나고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나니까 특수도 끝나지만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한다.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군수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자는 일본이 여전히 구하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그것들이 해금되고 다양한 공업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삼종의 신기'로 선전됐던 TV, 세탁기, 냉장고를 순수 국산으로 판매해 풍요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국민은 일했다.1964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일본은 경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는 자금과 물자 수입의 해금으로 일본 제조업이 살아난 것이 이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
자민당 압승·헌법 개정까지의 길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61개, 공명당이 32개로 여당 의석수가 293개가 됐다.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유신회가 41로 약진했다.합치면 334이며, 465석에 대해 71.8%이니 2/3이 넘는다.
2017년 총선이 이 3당에서 69.6%니까 큰 틀에서 증가한 셈이다.헌법 개정에는 중의원의 2/3, 다음에는 참의원의 2/3이 필요하다.참의원은 현재 62.8%로 부족하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지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국민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국민을 향해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의원, 참의원에서 2/3,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국민투표에서 실패하면 다음에 발의하는 것은 문턱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에는 언제 발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자민당 공명당도 헌법 개정에 대해 같은 견해에 서 있지 않다.자민당은 개헌파이고 공명당은 가헌파다.
이번에 유신회가 공명당을 앞섰기 때문에 연정을 유신회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민당+유신회에서는 64.9%로 근소하게 부족하다.더구나 유신회는 헌법 9조에 대해 명확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논의한다고 하고 있다.유신회는 집권 여당에 들어가는 카드로서 9조 개정안을 유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적어도 3당의 공통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시작된다.
그리고 참의원은 내년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개헌안 마련과 참의원 선거 움직임이 관찰 포인트다.이번에 스가 총리가 퇴임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2024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 일본 정치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2024년은 X-year.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트리로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한국 총선이 치러진다.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완성차 레이스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뒤를 잇는다.제3세력인 민중당은 민진당과 주장은 겹치는 점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치헌금을 받는 곳이 신기한 정당이다.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국민의당과 민중당이 막판에 합류하면 완전히 민진당은 패배한다.
국민당은 92공식을 유지할 겸 보다 표명하고 있으며,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우파라는 국민의 힘이지만 국회 다수는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꼬인 상태다.국회 다수는 문재인시대에 목격한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당이 된다.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반일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
2024년의 큰 토리가 미 대통령 선거가 된다.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좌파가 되고 일본 내각도 좌권한다.중국 일대 일로는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도 유명무실해진다.
뒤집으면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 정치는 우파가 될까.그때 인도·태평양 구상은 진전돼 이를 이을 총리대신이 필요하다.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조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