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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대통령과 회담할 예정 - 내각에서 한일문제를 계속 지켜본 사람.
아소씨가 한국을 방문
오랫동안 내각안에서 한일관계를 보아온 아소씨
한국측 인수인계는 토막글 상태
아소는 한국 정권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아소 전 총리가 방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의원외교의 일환이지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서의 방한은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아소 씨는 무엇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을까.
아소 총리가 총리 시절 미국 리먼 쇼크가 발생했고, 즉 2008년 한국 외환위기 때 한일 통화스와프를 맺은 내각총리대신이다.경제를 살리고 난 뒤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지원이 불필요했다고 말했다.그 후 아소 씨는 제2차 아베 정권부터 간 내각까지 역대 부총리를 지냈다.그 사이에는 이명박의 다케시마 상륙, 위안부 합의, 한일 통화스와프 정지, 레이더 조사 사건, 징용공 판결, 위안부 판결, 백색국가 문제 등 여러 한일 문제 속에서 부총리라는 입장이었던 인물이 된다.아마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내각으로서 일련의 문제를 응시해 온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고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 지일파로 불리던 사람들을 외교에서 모두 배제했다.그 후 차례차례 반일운동을 벌여 현재의 윤석열정권이 되었다.즉 한국측은 한일관계에 대한 연속성이 없거나 아마도 인수인계도 단편적이어서 상징적인 현안사항 외에는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한일관계는 공개된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표출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들 내포하는 여러 문제와 경위를 알고 있는 인물은 아마 아소 씨라는 얘기가 된다.즉 한국이 말하는 포괄적 해결과 일본이 생각하는 포괄적 해결의 의미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은 높다.
헌법 개정의 필요조건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가능한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수순을 감안할 때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가 하면 그뿐이 아니다.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가 필요하다.
국민 논의의 성숙도를 어떻게 재야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 등은 믿을 수 없다.그리고 의석수는 일정한 참고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헌법 개정 이외의 여러 당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중참 같은 날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내년 7월 28일 참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중의원 해산을 하는 식이다.
의석수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가 돼도 국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언제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할까.
과거 2회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있었다.첫 번째는 내각 불신임안 가결로 우연히 중참 같은 날 선거가 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민당 스스로가 시도한 전략이었다.그것을 한 것은 나카소네 전 총리다.
개헌세력은 중참 같은 날 선거 이슈를 헌법 개정을 내걸고 싸우고,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2/3을 획득하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적 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의 중참 같은 날 선거는 자민당이 압승했다.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가와카미 비즈니스.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들을 조립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
가와카미 비즈니스는 일찍이 상투 수단이었다.수요와 공급의 균형 속에서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다.원재료가 가장 강상이며 최종 제품이 강하가 된다.
유통을 생각할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매도하는 소매점이 가장 강해진다. 물이 흘러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급과다의 시대가 되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강하의 소매점이 강하 통합을 하여 강상의 제조업보다 힘을 갖는다.일본의 7일레븐이 그 상징적인 예로, OEM으로서 프라이빗 브랜드를 대기업에 만들게 하고, 메이커는 7일레븐에 물건을 두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일본은 가와카미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왔다.기초연구로 시작해 산업기계 개발 등 일본 기술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전략이다.
불화수소 등 전략물질 3개 품목의 수출조건 재검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급망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강하 통합을 의미하며 강상의 제조를 압박하려 했다.
마쓰카와 루이 자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세계 공급망은 곤란할 것이 없다고 세계를 향해 단언했다.말 그대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는 일은 없었다 .
한국의 제조업은 거의 모두 일본의 산업기계와 일본 제조의 화학물질이나 부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일본등에서 수입한 기초가 되는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열도를 불침항공모함이라고 부른 나카소네 야스히로-일본 지형이 미군의 이점이 됐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본 열도를 '불침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냉전 구조 속에서 일본의 지형과 미군의 주둔이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비유다.과거 일본은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지만 패전 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걸었다.미소 대립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발생했다.미는 전후의 세계의 틀 안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할 목적도 있어 전쟁에 참가했다고 한다.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모두 미소 갈등 속에서 발생했다.미국은 소련의 세력이 한반도 남단까지 이르는 것을 싫어했다.얄타 회담에서는 38선 합의가 밀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그 속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방위 미군의 거점이 되었다.
일본은 입지적으로 갈라놓는 나라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 미국과 이웃나라에 해당한다.괌까지는 하늘길로 3시간 정도다.일본 열도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북쪽은 러시아, 규슈는 한반도, 중국, 오키나와에서 남쪽의 섬들은 대만에 인접한다.미국으로서는 아시아 방위에 있어서 일본의 대륙을 뒤덮는 지형은 매력적이었고, 그것은 일본의 국방 이해와도 완전히 일치했다.반대로 말하면 미소 냉전이 없었다면 미일은 이렇게까지 관계 회복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소련의 붕괴 후 중국이 대두하면서 아시아의 방위 라인은 크게 남하했다.역시 이 대역에서도 일본 열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현재는 Quad라는 틀 안에서 제휴하게 된다.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처럼 아시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일관계는 발전해 왔다.
한반도는 점령군(GHQ)에 의해 분단됐다고 발언한 한국 좌파 대선후보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은 냉전구조 속에서 태어난 나라다.냉전구조는 일본에도, 물론 한국에도 멈출 방법이 없었다.이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에는 귀를 의심한다.오히려 한국은 GHQ의 신탁통치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통일돼 있었을 뿐이다.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북한과의 분단을 새삼 개탄해봐야 남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세계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그것이 항상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