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영토에서 공동생활을 한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3년간 - 영토반환과 현재의 주민
2022-11-25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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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후 점령된 북방영토
일본의 영토 문제는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다.이 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나 문제 발생 과정에 있어서나 전혀 다르다.북방영토문제는 간결하게 말하면,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표명했지만, 문서상으로는 9월 2일, 그 후에 소련은 포츠담선언을 추인하지만, 미영중소 이외에 국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 된다.그 사이 구소련군은 북방영토를 침공해 병합했다.
일로주민 공동생활 3년
소련으로부터 강제송환 명령이 일본인 도민에게 전달된 것이 1948년이니 1945년부터 약 3년간 소련병, 소련이민과 일본인과의 공동생활 기간이 있었다.그 시대 일본인 도민들의 증언을 들으면 매우 흥미롭다.
구도민의 일본인의 증언
러시아인들은 몸집이 커서 무서웠다. 집에 흙발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와서 손목시계 손목시계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 손목시계를 건네주더니 하라쇼 하라쇼 하고 반갑게 돌아갔다.
러시아인 아이는 귀엽고, 귀엽고, 천사 같았다.저렇게 하얗고 눈이 컸고 고양이처럼 초록색 눈동자는 귀여웠다.서로의 집을 오가며 러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이는 옛 도민, 일본인의 증언이다.
주민을 어떻게 할지 불투명한 반환론
현재 1만7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인을 몰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은 첫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고 생각한다.당시 북방영토에 살던 일본인들은 영토 반환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나가 주거를 빼앗으라고 호소한 적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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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세계를 석권하는 일본 카메라 | 일본의 연마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왜 일본 카메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이유는 렌즈와 본체 센서다.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은 이 두 가지라고 해도 좋다.렌즈 내부에서 빛의 굴절이나 표면부의 난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곡면도 균등해야 한다.이것이 카메라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준다.
F값이 비싼 렌즈는 그림이 어두워져 싸고, F값이 떨어지면 빛을 받아 고가가 된다.끌어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받는 장소가 센서가 된다.
스마트폰 렌즈는 내부 센서와의 거리도 가까워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역시 달라진다.보도등에서 프로가 사용하는 일안 리플렉스나, 동영상 촬영용의 카메라가 되면 F치가 비싼 렌즈등은 쓸모가 없다.
이 렌즈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즉 렌즈를 닦는 연마 기술이다.
한국에서의 No Japan 운동을 한국 언론이 일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헌법 개정의 필요조건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가능한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수순을 감안할 때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가 하면 그뿐이 아니다.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가 필요하다.
국민 논의의 성숙도를 어떻게 재야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 등은 믿을 수 없다.그리고 의석수는 일정한 참고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헌법 개정 이외의 여러 당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중참 같은 날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내년 7월 28일 참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중의원 해산을 하는 식이다.
의석수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가 돼도 국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언제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할까.
과거 2회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있었다.첫 번째는 내각 불신임안 가결로 우연히 중참 같은 날 선거가 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민당 스스로가 시도한 전략이었다.그것을 한 것은 나카소네 전 총리다.
개헌세력은 중참 같은 날 선거 이슈를 헌법 개정을 내걸고 싸우고,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2/3을 획득하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적 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의 중참 같은 날 선거는 자민당이 압승했다.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거에 이미 논의된 라는 것이다.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파티권 문제는 건전한 공익제보자의 성과인가 - 애초 스파이 천국인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이번 파티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궁금한 것은 유출원이다.대원은 일본 공산당의 2022년 11월 6일 적기신문 기사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도미노식으로 특정 집단이 총에 맞아가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정권 내에서 잇따라 불상사가 발각돼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은 지금까지도 봤다.이것도 누가 누설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
일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데 나가타마치 내에는 몇 명의 스파이가 있을까.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GHQ는 신탁통치하에서 일본의 중추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그 연장상에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CIA등이 끼어들어 정보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이는 언제든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간첩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정치인 스캔들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으면 사정이 나빠지면 그걸 누설하면 될까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을 머리 좋은 지도자라는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다.부패 척결 운동이야말로 시진핑 독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좋다.부패를 이유로 정적을 차례차례 배제하고 실권을 독점한 것이 시진핑이다.그 밖에 공안으로 하여금 온갖 공산당원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하고 증거를 잡으면서 헤엄치게 하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체포하겠다는 상태이니 아무도 할 말이 없다.중국에서 부패가 없는 경우가 더 드물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같다.
일본 정치인의 개인비서나 공설비서, 회계사 등에게 첩보원을 잠입시키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보면 쉬운 일로 보인다.이미 일본은 간첩방지법조차 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일까.적어도 부패는 NG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싶은 대로라면 일본 국회의원도 인질로 잡힌 셈이다.
정치자금 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보관리가 허술하면 본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