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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검증하지 않는 여론 - 모순된 전제에서의 비판은 의미가 없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쳤다는 조사나 논조가 일부 여론에 있는데 사실일까.우선 아베노믹스 내용은 무엇인가요?라고 그 여론조사대로 내용이 대답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대했던 조사가 될까.우선 아베노믹스의 화살 세 개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금융정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베 전 총리는 소비 증세는 미리 정해져 있어 미룰 수 없는 타이밍에 이뤄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즉 아베노믹스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는 첫 번째 화살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두 번째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평가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아베노믹스 자체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를 들겠다.
아베노믹스의 주를 이루었던 성과
국가와 지방의 세수 합계가 2012년도의 78.7조엔에서 2019년도에는 107조엔으로 사상 최고가 된다. 8,000엔대였던 주가는 아베 정권 하에서 24,000엔을 넘어섰다. 공적연금 운용이익은 7년 반 만에 57.6조엔 늘었다. 유효 구인배율은, 2012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83명분의 구인에 대해서, 2019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164명분의 구인.인력 부족이 생겨남에 따라 사업자는 대우를 개선.시급 최저임금이 2012년도 749엔에서 2019년도에는 901엔으로 올랐다. 한부모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23.9%에서 41.9%로 대폭 증가.
사나에노믹스(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를 게재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지난 총재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정책을 발표받았습니다.
사나에노믹스 세 자루의 화살
금융완화긴급시 기동적 재정출동대담한 위기관리 투자·성장투자
공통되는 부분은 금융완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다카이치 내각이 만일 탄생하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 일본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이라면 당연한 전략적 투자라는 개념이 일본 정부에 없었다는 것입니까.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이른바 단년도 수지, 전년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었다.프라이머리 밸런스라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당시 일본은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가 부활한다고 생각했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였던 버블 붕괴에 그 후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가경제의 재건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세계 1위의 정부자산을 가지면서 금고의 문을 굳게 닫고 30여년이 경과했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은 제조 부문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GDP도 세수도 주로 중국 등 주변국의 것이 되어 일본 내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노동이라는 임금 이중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여기서 생겨난 경제 격차 문제가 현재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친 것일까요.그러면 사나에노믹스도 부정하게 될까요?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재무부 지도의 전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주시하고 재정 건전화라는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서 정부로부터의 투자를 계속 거절하는 것일까요.논점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출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단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어쨌든 어느 쪽이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논점이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공격의 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 그 점은 유감입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도조 히데키의 유언으로 보는 대동아전쟁 - 전범과는 전승국연합재판에서의 판결.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여 연합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라 극동군사법원 헌장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극동군사법원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 후 만들어진 규칙이며, 기초가 된 국제군사법원 헌장은 일본의 항복을 불과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영국, 프랑스, 미합중국, 소련 등 4개국이 런던에서 조인한 것. 즉 완전한 사후법이며 A-C급 전범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 유언에서 발췌
개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단장의 생각이 든다.이번 처형은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바가 있지만 국내적인 자신의 책임은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국제적 범죄로서는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한다.힘 앞에 굴복했다.나로서는 국내적인 책임을 지고 만족스럽게 형장에 간다. 단지 동료에게 책임을 끼친 것, 하급자에게까지 형이 미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천황 폐하 및 국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동아의 여러 민족은 이번 일을 잊고 장차 협력해야 한다.동아민족 또한 다른 민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유색인종임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인도 판사에게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이것으로 동아민족의 자랑이라고 느꼈다.
미국 지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일본이라는 적화의 방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것이다.이제 만주는 적화의 근거지다.조선을 양분한 것은 동아의 화근이다.미영은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법의 불소급은 근대법의 기본 중 기본이며, 법률 제정 전의 사안을 새로운 법률이 심판할 수 없다.더구나 국제군사법원 헌장 조인 이틀 전 히로시마에,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
미일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해협, 중국, IPEF.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대만 유사시 미군의 "관여"인가 "개입"인가
백악관 공식 회견록
일본의 리더십이란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
아시아 주체의 안보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적었지만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동맹국 결속과 중국 문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커밋, IPEF 출범을 위한 경제구상 협력 등이 꼽힌다.
굳이 따지자면 주목할 점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 일본의 대폭적인 방위예산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이해, G7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고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현상변경 행동에 대해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G7은 단결해 이를 불허한다는 합의를 얻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개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단지, 여기서 사용된 get involved to를 관여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와 개입으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백악관의 공식 회견록에서는 Q : You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Ukraine conflict militarily for obvious reasons.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PRESIDENT BIDEN: Yes.
라고 되어 있다(기사 하단 링크 참조).바이든 당선인은 관여의 의미로 답했을까 개입의 의미로 답했을까.덧붙여서 TBS에서는 관여라고 번역하고, 닛폰TV에서는 개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평범하게 번역하면 관여가 될텐데...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말하게 된 것이 일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말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기 공여와 경제제재로 일관해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유럽의 문제로서 영국 독일 기타 유럽의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로도 보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나온 말인가, 지금까지와 같은 무기 공여 등에 의한 관여를 의미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체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해석이 어렵다.종전처럼 변경 없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에도 세계의 대응은 같을 가능성이 높다.즉 무기의 공여를 행할 뿐 싸우는 것은 대만이라는 것이 된다 .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에 대해 미국이 환영하다니 아시아 문제는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인다.대만해협을 지키려면 일본이 지키라는 말인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미일동맹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이라는 점, 미일안보에 의해 일본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발언했다.즉 현재 일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해 자국 방위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는 일본 주체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미국은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라면 누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그것은 일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