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2022-10-29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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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은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
국제해양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선박은 연안국 영해 내라 하더라도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에 적혀 있는 유해항행이 아님을 전제로 연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된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국기 또는 군함기이다.
욱일기를 이유로 해상자위대를 거부하는 한국
욱일기 문제는 이 조약의 의미로 볼 때 한국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셈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유는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해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 질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6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정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 이유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거가 생각나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및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꼭 내놓아야 한다.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의 유해한 항행에 그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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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 사퇴했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당 대표 취임하는 이상한 일
이 인물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한국 여당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탈락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이후 7월 23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한 데 대해 '이 조례안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발언했고, 시의회 의원들은 단 하루 만에 조례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사한 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는 대통령 부인과의 견해 차이에 대해 갈등이 생겨 청와대로부터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곧 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내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일까요?
애초에 이 사람은 한국 내 좌파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좌파세력은 이른바 반일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 단체이거나 징용공 문제를 뒷받침하는 단체라는 것이군요. 국민의힘은 친미, 친일 노선을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 대패의 원인을 거기에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경위로는 이들 반일단체는 우파와 행동을 같이 했던 측면이 있고, 한국 우파가 반일경향이 강한 정당이었지만 박근혜정권 시절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문 안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쓰여 있었고, 즉 지금까지의 위안부단체인 정대협, 현재의 정의연이 입장을 완전히 잃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 문재인정권입니다.
여기서 좌파가 반일 정당이 된 흐름이죠. 게다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좌파 정당이 되어 No Japan 운동을 선동했습니다.
뒤틀린 상태에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운영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총선거는 2024년
비뚤어진 상태로 시작하는 새 정부
대통령 권한이 당면한 부탁
본격 시동은 2024년 이후인가
비틀림 해소까지 국회 정체
키시다 총리도 관계 개선에 의욕
나라를 양분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됐지만 우려되는 것은 국회와의 비틀림 상태다.민주당은 172석(58.31%)을 갖고 있다.이 판도 속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대통령 권한을 살펴보면 제53조와 73조, 74조가 있다.73조는 외교상 조약을 맺는 권한이며 74조는 군의 통수권이다.53조는 국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49조는 국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에 의해 법안은 가결된다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재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표가 필요 가 된다.
58.31%에서 67%까지 올리려면 25명을 야당에서 찬성표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문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야당 법안은 반려될 경우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에 대한 재의 청구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은 국회 내에서 야당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뒤틀림 해소까지 국회 정체
즉 윤석열그가 본격적으로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2024년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그 전에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매뉴페스트 사태가 뼈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이 환경에서 조기에 실행 가능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권을 행사하고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윤석열그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이나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그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호소하지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전제 라고 한다고 매뉴얼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전개에 주목한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차는 1%에 못 미치는 0.73%포인트 차의 근소한 차이였고, 국민의 절반은 상대 후보를 지지한, 그야말로 나라를 양분한 선거였음을 감안하면 여론을 포함해 한 줄기 갈 것 같지 않다.
대통령 권한만으로 어디까지 정책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어려운 상황입니다.반일세력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일 문제는 정부 간의 문제 한일은 민간의 문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무책임할 수 없다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확연히 다른 점은 중일관계는 정부간의 마터이고 한일관계는 민간의 마터라는 점이다.
다케시마문제와 마찬가지로 센카쿠제도 문제는 영토 문제로서 중일 관계에 있다.
반일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반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반일에 대처하는 두 나라라는 것은 공통적이다.반일이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의 역사상 입지는 사뭇 달랐다.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였고, 한국은 한일병합기로서 바로 일본이었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인은 현재의 중일 문제에 대해 개별 중국인을 비판하지 않는다.중국인들은 참정권이 없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확대 정책이 원인임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논평은 한국인이라는 퍼스낼리티에 주목된다.이는 한일문제는 한국의 시민단체라는 민간인이 벌이고 있는 문제이며, No Japan운동은 시민단체를 넘어 한국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으며, 반일교육이 그 근저가 되어 직관결합되고 있음을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제관계도 다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문재인은 후방에 숨어 민간단체를 동원해 시민의 목소리로 반일운동을 벌여 정치활동과 외교에 이용했다.
이것이 그의 5년간의 전부다.이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중한은 모두 일본에 문제가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양국의 차이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일교포는 자국민 귀환사업을 거부한 한국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 - 일본은 인권상의 배려로부터 보호했다.
징용공 문제와 재일교포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한반도 징용은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종전까지 이뤄졌다.그 전까지는 한반도인은 징병도 징용도 대상에서 제외됐다.일본 기업 취업은 인기가 높아 징용이면서도 미쓰비시 광업에서는 응모가 모집의 7배에 달했다.
현재 재일교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강제퇴거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 1965년 한일지위협정이 있기 때문이다.당시 한국 정부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국민 귀환사업을 거부한 것이다.일본에 있는 한반도인들은 모두 일본에서 강제로 끌려간 노예노동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사실을 겪고 있는 대량의 사람들이 귀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일본은 인권상의 배려로부터 국교 회복에 임해, 재일교포 일본에서의 지위를 보증한 것이다.
군함도 문제에서 밝힌 대로 당시 징용은 ILO 기준 안의 합법적 징용이다.인권 문제를 말하자면 대량의 자국민 귀환을 거부하고 자국민을 잘라버린 한국 정부에 있다.그것이 인권문제다.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 일련의 징용공 문제이다.
박근혜특별사면 결정 문재인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너무 긴 4년 9개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1,73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유 변호사는 많은 걱정을 끼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큰 사의를 표한다.신병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한국 대통령의 형기로서 최장이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736일입니다.
애초 지난 8월 삼성그룹 총수의 가석방 결정에서 야당이 박근혜 사면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이를 거부했다.사면을 요구하는 측은 국민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박근혜석방을 요구한 것이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한 사면은 바로 국민 분단 해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몰라도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무슨 죄로 체포되는 것이 통례다.문재인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박근혜의 사면은 이뤄질 것으로 봤을까.이왕 사면될 거면 자기가 사면하겠다.
이를 통해 야당에 성의를 보인 셈이 돼 자신의 소추를 간과해 달라는 것인가.어쨌든 뇌물수수 혐의로 22년 징역은 경악이다.이는 일본인의 감각이지만 4년 9개월이나 징역형을 받았으니 석방된 것은 다행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치 경험도 적은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이 시기에 왜 사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것은 문재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