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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向坂46】ひな誕祭当日、なんかヤバそう
ねらーアンテナ
【画像】中国大好き岩屋外務大臣の幸せそうな家族集合写真wwww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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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水を1万円で売ってみてください」って面接で言われた人、面接官のPCを指差して「1万円でこの水を買ってくれ、さもないと……
またしても格下相手に…韓国vsヨルダン1対1の引き分け、韓国ネチズン呆れる=韓国の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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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無ちゃんね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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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田曜子、区民プールで自撮り!? マナー違反にネット炎上!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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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次第】日中関係は脱トランプ、歴史、台湾
財務省ってどれだけ嫌われてるんだよ…
【K-王桜】「桜の木に国籍を押しつけるな」韓国で“日本の桜”を植え替える動きが進む…ルーツに関わる写真展も [3/27] [ばー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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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賀県立高の校長、修学旅行の引率中に娘と4時間観光地巡り「遊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のかも。反省」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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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民申請繰り返すクルド人、鈴木法相「審査のスピードアップ、私からも指示する」 平均処理期間は約1年10カ月、再審査請求すると計約2年10カ月まで
日本「夏の参院選!」石破茂「ガソリン税の廃止を検討」5ch民「出たわね(検討使」石破茂「支持率低下」自民議員「高市総理希望!」高市早苗「次期総理(ほぼ確定」→
教科書の検定結果めぐり韓国外務省反発 「歪曲された歴史の内容が多数含まれている[3/25] [首都圏の虎★]
再審無罪の袴田巌さんに2億1700万円交付へ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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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大航海時代をアジアの視点から見る。日本は世界をどのようにみてい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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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능한 양당제는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 야당은 집권정당이 되지 않는다 악몽으로 표현된 민주당 정권 야당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양대 정당제의 본연의 모습이란 공화당적 정책과 민주당적 정책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양대 정당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실현 가능한 양대 정당제를 생각할 경우,당장 언론은 자민당에 맞설 야당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 때의 아픈 경험에서 그 얘기에 일본인들은 끙끙 앓고 있다.아베 전 총리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그 뒤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됐는데, 들로 내려가면 패싸움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정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일정 시기라도 기대하고 국정을 맡긴 것에 깜짝 놀라 반성한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야당은 최고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 . (참고:여론조사|닛폰TV) 이런 야당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주간지 기자들과 아무런 변함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체시키는 데 시종할 뿐이다. 일본에서의 양대 정당제는 과연 가능할까.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그곳이 아니라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자민당 이외에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야당은 언제 자랄까.금년으로 전후 77년이다.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그러나 어떨까. 자민당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림 폭이 넓고, 즉 수비 범위가 넓은 정당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전후 오랫동안 집권 정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기시다 다카이치 고노 노다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일부 국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 구도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총생산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 인플레이션 유도하고자 아베노믹스를 펼쳤다.미국을 예로 들면 공화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산층에게 활력을 준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좌파적이며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적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지.자민당을 오른쪽과 왼쪽 양대 정당으로 나누고 그때그때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을 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건전한 양대 정당제의 모습이다.현재 자민당내의 파벌간의 경쟁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정당으로서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하에 드러내기도 한다 . 자민당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좌우 정책을 망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야당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체험이 끝난 것이다.양대 정당제의 명분 아래 그런 야당에 맡기려다 보니 이상해진 것이다.문제는 어설프게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이외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어떤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불완전한 비행기라면 추락할 뿐이다. 야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정권담당능력, 책임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봉인된 대동아전쟁, 팔굉일우라는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종전 후 GHQ에 금지된 말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대동아전쟁이라는 말과 팔굉일우가 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 만약 구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호칭이 되어 팔굉일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일본인도 많을 것입니다.대동아전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그것은 일본이 내건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근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를 시작으로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서양의 식민지에 차례로 진출했습니다.이들을 침략했던 나라는 주로 서양 해양 국가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사실 아시아 각국 중 단 한 나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라를 내줬습니다.마침내 광활한 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두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고, 강대국으로 불렸던 중국도 아편전쟁, 애로전쟁을 거치면서 차례로 주요 도시들이 조차되어 분할 통치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최남단을 경유해 아시아에 이르던 항로가 크게 단축되어 아시아 분할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유럽에서 러시아는 식민지 정책에 뒤쳐져 있었습니다.러시아의 연안부는 겨울이 되면 얼어 버리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비록 항해를 할 수 있는 계절이라도 현재의 덴마크, 스웨덴 간 좁은 해협을 통과해 북해로 나간 뒤 영국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대서양에 나가는 것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취득할 수 있었던 곳은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육로에서 아시아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이것이 시베리아 철도입니다.이 철도를 이용해 병사와 무기를 보내 동북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손에 넣은 물자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이 식민지 인프라의 완성은 동북아의 식민지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시베리아 철도는 1904년에 개통되는데, 그에 맞춰 당시 최강의 함대로 불리던 발틱 함대가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진 발틱 함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중국? 조선? 물론 그 지역을 손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륙이라면 육로 작전이 되겠죠, 육로에 함대가 필요할까요?즉 그 배들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이 발틱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기 전에 일본해에서 격침시킨 것이 러일 전쟁이자 일본해 해전입니다.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가 되어 러시아의 계획은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이며, 이 전쟁 중에 시베리아 철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과연 무모할까요?실제로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 등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 모두 승리했습니다.무모했다면 미국과의 개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럼 어디를 침략했는지 생각해봅시다.중국에서 서쪽의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 국가였던 것은 태국뿐입니다.즉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아시아 각국은 자치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당시 이미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것들은 서양의 식민지이며, 일본은 영국을 침공했다, 네덜란드를 침공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굳이 따진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을 침략으로 생각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침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그것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이 금지된 이유일 것입니다.당시 세계는 유럽의 해양 국가에 의해 모두 분할되려 하고 있었습니다.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식민지입니다.호주는 어떨까요?아프리카 대륙은 어떨까요?이 모든 것을 유럽의 해양 국가가 손에 넣고 갑니다.아시아만 달라?그럴 리가 없잖아요.일본은 이 세계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해 저항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동아회의가 1943년에 개최됩니다.참가자는 버마, 만주국, 중화민국, 일본, 태국 왕국, 필리핀, 인도의 대표자들입니다.여기서 채택된 대동아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자주독립을 존중하고 상조돈목의 열매를 올리며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그 전통을 존중하고 각 민족의 창조성을 신장하며 대동아의 문화를 고양한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 아래 긴밀히 제휴해,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해,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한다.대동아 각국은 모든 나라와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운에 이바지한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모인 대표자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각 글에 공통된 생각은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 상호존중, 인종차별 철폐입니다.그 시대에 이런 합의를 각국 간에 한 예가 있을까요.영국 등은 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무역으로 부를 얻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실시해,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는 산업 형태로 반영했습니다.만주국에서는 실제로 오족협화를 불렀고, 만주에 사는 각 민족이 평등하게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이 내걸렸습니다.즉 만주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념을 내세웠고, 대동아 공동선언은 아시아 각국이 함께 공존공영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근저에 있는 생각이, 즉 팔굉일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팔굉일우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인종·민족·종교 등의 차별 없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바라키현 고우라 해안에는 석유의 가능성이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수백 년치 희토류 일본 근해의 천연자원 자원이 없는 나라 일본의 트라우마 결코 작지 않은 일본의 면적 일본은 중국 대륙의 52.4%? 희토류, 석유, 이것들은 서장 내각관방 "바다의 미래" 해저 자원은 일본을 구하는 보물의 산?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다.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ABCD 포위망이 설치되어, 바로 군량 공격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으로 인해 패전했다.전후 왜 해양자원 개발이 진전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자원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으니 자원을 찾는다는 것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 모르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8만 km2이며, 세계 196개국 중 62위 이 되고 있다.일본인은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톱 클래스에 눈을 돌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폴란드 쪽이 면적은 작다.단, 일본은 해양 국가이다.영해, 접속수역, EEZ의 합계를 보면 해양 면적으로서 일본은 447만 km2로 세계 제 6위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연장 대륙붕을 가산하면 465만 km2. 여기에 일본의 국토 면적을 더하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채굴 가능한 면적은 503만 km2가 된다. 중국은 일본이나 대만등이 덮는 형태로 되어 있어, 중국이 점유하는 바다는 적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양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 km2이며, 사실 일본은 바다를 포함하면 중국대륙의 약 52.4%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천연자원이나 석유가 채굴된다.그러나 일본 해저의 자원은 아직 미지수다. 2018년에는 정밀 기기의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희토류의 세계 수요의 수백년분 가,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해저에 있는 것이, 와세다대나 도쿄대등의 팀의 조사로 밝혀졌다.2020년에는 이바라키현의 고우라 해안 앞바다에서는 세계 최대급의 유전 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을, 이바라키 대학·홋카이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하고 있다.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바다의 미래' 발췌 2007년 4월에 해양 기본법이 통과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해양 기본법은, 해양의 개발 및 이용과 해양 환경의 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등의 기본이념이나 국가·지방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또한 대략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정할 것, 내각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년 4월에 각의 결정된 현행의 해양 기본 계획에서는, 「해양 입국 일본의 목표로 해야 할 모습」을 분명히 한 다음, 해양에 관한 사회 정세의 변화등을 근거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처와 해양에 관한 시책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또, 해양 기본법에서 「기본적 시책」으로서 정해진 12 분야에 대해서, 대략 5년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영해나 EEZ, 대륙붕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메탄 수화물과 해저 열수광상 등의 에너지·광물 자원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일본이 자원 부국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해양 기본법은 제1차 아베 내각 때 책정되어 일본의 해저 자원 탐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일본이 자원부국이 된다면.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일본은 작은 나라니까.아냐 해저탐사가 브레이크스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일본인이 악착같이 일하지 않아서 좋은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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