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2022-09-18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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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gren #과거에 이미 논의된 #/gren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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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 '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읽고 싶다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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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봉인된 대동아전쟁, 팔굉일우라는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종전 후 GHQ에 금지된 말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대동아전쟁이라는 말과 팔굉일우가 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 만약 구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호칭이 되어 팔굉일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일본인도 많을 것입니다.대동아전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그것은 일본이 내건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근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를 시작으로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서양의 식민지에 차례로 진출했습니다.이들을 침략했던 나라는 주로 서양 해양 국가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사실 아시아 각국 중 단 한 나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라를 내줬습니다.마침내 광활한 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두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고, 강대국으로 불렸던 중국도 아편전쟁, 애로전쟁을 거치면서 차례로 주요 도시들이 조차되어 분할 통치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최남단을 경유해 아시아에 이르던 항로가 크게 단축되어 아시아 분할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유럽에서 러시아는 식민지 정책에 뒤쳐져 있었습니다.러시아의 연안부는 겨울이 되면 얼어 버리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비록 항해를 할 수 있는 계절이라도 현재의 덴마크, 스웨덴 간 좁은 해협을 통과해 북해로 나간 뒤 영국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대서양에 나가는 것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취득할 수 있었던 곳은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육로에서 아시아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이것이 시베리아 철도입니다.이 철도를 이용해 병사와 무기를 보내 동북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손에 넣은 물자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이 식민지 인프라의 완성은 동북아의 식민지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시베리아 철도는 1904년에 개통되는데, 그에 맞춰 당시 최강의 함대로 불리던 발틱 함대가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진 발틱 함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중국? 조선? 물론 그 지역을 손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륙이라면 육로 작전이 되겠죠, 육로에 함대가 필요할까요?즉 그 배들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이 발틱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기 전에 일본해에서 격침시킨 것이 러일 전쟁이자 일본해 해전입니다.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가 되어 러시아의 계획은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이며, 이 전쟁 중에 시베리아 철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과연 무모할까요?실제로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 등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 모두 승리했습니다.무모했다면 미국과의 개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럼 어디를 침략했는지 생각해봅시다.중국에서 서쪽의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 국가였던 것은 태국뿐입니다.즉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아시아 각국은 자치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당시 이미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것들은 서양의 식민지이며, 일본은 영국을 침공했다, 네덜란드를 침공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굳이 따진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을 침략으로 생각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침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그것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이 금지된 이유일 것입니다.당시 세계는 유럽의 해양 국가에 의해 모두 분할되려 하고 있었습니다.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식민지입니다.호주는 어떨까요?아프리카 대륙은 어떨까요?이 모든 것을 유럽의 해양 국가가 손에 넣고 갑니다.아시아만 달라?그럴 리가 없잖아요.일본은 이 세계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해 저항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동아회의가 1943년에 개최됩니다.참가자는 버마, 만주국, 중화민국, 일본, 태국 왕국, 필리핀, 인도의 대표자들입니다.여기서 채택된 대동아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자주독립을 존중하고 상조돈목의 열매를 올리며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그 전통을 존중하고 각 민족의 창조성을 신장하며 대동아의 문화를 고양한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 아래 긴밀히 제휴해,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해,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한다.대동아 각국은 모든 나라와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운에 이바지한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모인 대표자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각 글에 공통된 생각은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 상호존중, 인종차별 철폐입니다.그 시대에 이런 합의를 각국 간에 한 예가 있을까요.영국 등은 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무역으로 부를 얻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실시해,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는 산업 형태로 반영했습니다.만주국에서는 실제로 오족협화를 불렀고, 만주에 사는 각 민족이 평등하게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이 내걸렸습니다.즉 만주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념을 내세웠고, 대동아 공동선언은 아시아 각국이 함께 공존공영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근저에 있는 생각이, 즉 팔굉일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팔굉일우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인종·민족·종교 등의 차별 없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족쇄가 사라진 30년을 만들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 출동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30년은 재정흑자화의 굴레에서 태어났다
국가위기에 재정출동하지 않을래?
과거의 일본은 지금의 중국과 같은 존재
일본은 왜 긴축재정에 나섰을까
이노베이션을 일으켜도 빼앗겨만 가는 30년
이러한 문제에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뿐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의 주박은 야당이 재정 긴축화를 정부에 호소하는 격의 재료가 됐다.다카하시 요이치(髙橋洋一) 씨는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는 재정 출동, 즉 지폐를 찍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아베 총리도 다카이치 정조회장 역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내세운다.원래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이야기는 버블 붕괴 후에 성행하게 되었다.
대기업이 많이 도산하는 가운데 재정 출동을 반복해 국가가 적자를 내고 재정 파탄을 한다는 것이다.버블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였다.
그렇다면 국가위기에 재정출동을 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일까.1989년(1989년)에는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랭킹 50개사 중 32개사가 일본 기업이 차지했지만, 2019년 중 일본 기업은 1개사밖에 없어져 버렸다.
버블기에는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현재의 중국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된다.중국처럼 불법적인 사업에 의한 성장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위협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은 일본의 거품 붕괴를 예측했을 것이다.아니면 그 계기에 관여할 수도 있는 나라일 것이다.
버블 붕괴 후 과감한 재정출동이 가능했다면 일본은 조기에 후유증에서 벗어나 성장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금년 12월 3일에 미 재무성이 발표한 환율 조작 감시 대상의 11개국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
현재 미중 관계에는 무역 마찰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덧붙여 동아시아의 방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의 일본은 마찬가지로 미일 무역 마찰을 안고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일본 기업은 일으키고 있다.세계 최초로 휴대 전화로 인터넷을 실시한 i-mode나 가방 속의 카메라나 계산기, 메모장등을 휴대 전화에 집약하는 올인원의 발상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원조로서 mixi가 있다.
이러한 발상은 미국 GAFA의 독무대가 되었다.일본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싹을 틔우고 있었음에도 물과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혹은 누가 그것에 스톱을 걸었을까.
내압, 외압,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다.일본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이 건전해 재정 출동에 따른 국가 재정 파탄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지난 총재 선거의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재정 출동과 국방 그 두 가지다.
거기에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다카 시의원뿐이었고, 그 밖의 후보자들이 하는 말은 전혀 잘 알 수 없었다.
저공비행을 계속하는 일본경제. 성장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로켓엔진이 필요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2의 후계기를 일본이 개발할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참여하기로 일본이 합의한 형태다.수나크 총리는 이 합동사업이 영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안보를 위한 연결고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고도의 스텔스성을 가져 조종사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사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을 AI 기능이 지탱한다.필요할 경우 조종사의 지시 없이도 조종이 가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현 방위장비청)는 1990년대부터 일본의 기술로 장래의 스텔스 전투기 F-3(가칭)의 개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선진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다.
X-2기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32차례 비행시험을 진행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검증했다.이를 통해 일본이 F-3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갖는 것을 실증했다.
현재 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가운데 F-3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바로 Made in Japan의 기술 추이가 모인 전투기 다.
향후 F-3 전투기는 NATO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대중 정책에서 뚜렷한 성능 차이에 따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일본이 나토에 가입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상정한 근거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센카쿠 제도의 안보 적용을 확인하는 일본
대만이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
바다의 방위는 광범위하다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실레인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다.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만 방위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군의 참전은 극히 애매하다.
아베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일 안보 적용 범위에 대해 고집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확약을 얻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간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의 미일 안보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말에 법적 조약상 여러모로 근거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센카쿠제도 자체가 그 열쇠인 것 같다.
애초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시초였다.그 3개월 후에 중국이 주장.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하니 대만 것은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황급히 주장한 것 같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한다.즉 미일 안보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이 갖춰진다.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립서비스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바다에서의 전투 방어는 광범위하고 대만 부근의 일본 낙도도 전투에 휘말린다는 논리가 있다.이 경우에도 미일 안보가 적용돼 일본이 참전하면 미군도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
대만해협은 일본으로 석유와 천연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가 되고 있다.이곳을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일본은 자원을 공급받는 바닷길의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된다.이를 일본 유사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센카쿠제도와 일본 도서지역을 포함해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거나 대만해협은 대만침략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할 것 등을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선언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미일 안보가 발동할 근거가 필요하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