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과 과거 의원 피살사건으로 보는 판결사례 -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2022-07-13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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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의 비보로 범인 진술 등이 드러나고 있어 요인 암살죄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아베 전 총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극형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과거 요인 암살의 예를 참조해 본다.
아사누마 이나지로 암살 사건
1960년 10월 12일 도쿄 지요다구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자민당·사회당·민사당 3당수 입회 연설 중인 아사누마 이나지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7세 우익 소년·야마구치 후타야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범인 야마구치는 사건의 3주 후인 11월 2일밤, 도쿄 소년 감별소의 단독실에서 자살 .
니와병 조자살사건
1990년 10월 21일 자유민주당 소속 전 중의원 의원(12기) 아이치현 의회의원(2기) 니와 베스케가 나고야시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조현병으로 입원했다가 일시 퇴원 중이던 남자에게 목을 찔려 다음 달 숨졌다.범인은 정신병원에 재입원 .
야마무라 신지로 자살 사건
1992년 자민당 방북단 단장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자택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24세 둘째 딸에게 칼에 찔려 살해됐다.둘째딸은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되지만 4년후 자살 .
이시이 히로키 자살사건
2002년 10월 25일, 민주당 중의원 이시이 히로키가, 세타가야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야나기바에 왼쪽 가슴을 찔려 사망.2004년 6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문제라는 동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2005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 확정 .
나가사키 시장 사살 사건
2007년 4월 17일 오후 7시 51분, 유세를 하고 있던 이토 시장이 JR큐슈 나가사키역 부근에 있던 나가사키시 오구로쵸의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 도착.직원이 기자들에게 시장이 돌아갔다고 말한 직후인 오후 7시 51분 45초쯤 총격을 받았다.
2008년 5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선거를 혼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gren #사형판결을 선고한 #/gren #.
2009년 9월 29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선거 기간 현직 시장이 사살되는 특이한 사건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사형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사형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마츠오 쇼이치 재판장은 「피해자가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지만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지 선거 방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사형 선택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의 예로는 무기징역
이상 과거 정치인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범인이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시이 히로키 피살사건, 나가사키 시장 사살사건 모두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계획성은 가장 악질
이번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은 사회에 대한 영향·선거방해·총기밀조·총도법 위반·계획성·명확한 살의·살해 실행·불명요한 동기가 꼽힌다.계획성에 대해 생각했을 때 총기를 스스로 제조하고, 게다가 살상 능력이 있는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기이다.#gren #계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gren #.
홈센터에서 미리 식칼을 구입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면밀한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수준은 아니다.
1의원과 영향도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직책으로는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정도 가미될지는 미지수다.
동기에 대해서는 사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의자의 어머니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 이른바 제멋대로의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과거 사례를 보면 무기징역인 셈인데 사형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전 검사 오치아이 요지 변호사는 나가사키 지방 법원의 제1심의 사형 판결을 예로, 사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명 살해에 대한 사형판결로서 획기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계획성과 그 악질성, 제멋대로인 동기 등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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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해양선 방어 대만 방어는 일본 방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라 대만의 방위는 센카쿠 열도의 방위이며 일본의 방위와 동의한다.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르는 해양선을 유지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없고 서쪽에서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문재인의 한국은 친중 노선이다.설령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 중국은 태평양에 나갈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쿼드상의 전략적 의미는 다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은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갈팡질팡하는데도 잘 모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 일본 정치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2024년은 X-year.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트리로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한국 총선이 치러진다.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완성차 레이스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뒤를 잇는다.제3세력인 민중당은 민진당과 주장은 겹치는 점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치헌금을 받는 곳이 신기한 정당이다.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국민의당과 민중당이 막판에 합류하면 완전히 민진당은 패배한다.
국민당은 92공식을 유지할 겸 보다 표명하고 있으며,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우파라는 국민의 힘이지만 국회 다수는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꼬인 상태다.국회 다수는 문재인시대에 목격한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당이 된다.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반일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
2024년의 큰 토리가 미 대통령 선거가 된다.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좌파가 되고 일본 내각도 좌권한다.중국 일대 일로는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도 유명무실해진다.
뒤집으면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 정치는 우파가 될까.그때 인도·태평양 구상은 진전돼 이를 이을 총리대신이 필요하다.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조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뿐인가.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거에 이미 논의된 라는 것이다.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