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021-06-26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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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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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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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야나이 답변」에서 보는 국제법상의 개인 청구권 -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국제법상 개인청구권
한일은 서로 외교보호권을 포기
반일배상청구시작
외무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일본 사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야나이 답변에 따라 활발해진다.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데 대한 호소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외교보호권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 입장은 일본이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한일 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가 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의 반일운동은 배상청구운동으로 변화한다.외교보호권이나 개인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변절했다고 답했지만 일본의 국제법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청구에 대해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일본 정부에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남겨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사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원폭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야나이 답변은 그 일을 설명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등 사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설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 강제연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소멸시효에 따라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계속하는 유대인 코스프레. 모든 한일관계는 여기에 귀착한다.
문제의 원점은 유대인 코스프레
이미 배상이 끝난 일본
유대인 이외에는 포괄배상만
헌법 전문에까지 적혀 있는 현실
학살당한 민족과 발전한 민족
국제적 전후처리는 이미 결정
일본과 독일은 다른 나라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전쟁이 될까?
위안부문제, 징용공 문제와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냐 하면 한국이 전후로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 코스프레 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욱일기 문제도 관련된다.한국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에 대해 구설수설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전후배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서양식민지로 여겨졌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한국은 적국이 아니었던 것이나 전쟁피해가 없었던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유대인 코스프레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왜 유대인은 구제되고 우리는 구제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는 각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배상 를 실시했을 뿐이다.이것도 한국인 대부분은 전혀 모른다.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상하라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에는 분명히 동양의 토이츠 라고? 어떤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이라고 쓰여 있고, 현 한국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일본의 방정식이다.그래서 하켄크로이츠=욱일기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서 알아야 할 점은 유대인 학살이란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는 작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GHQ 통치하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미국은 결론짓고 있다.한국은 강제수용소 등이 있다면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학살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려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 교육 의료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를 줄 것인가.
맥아더의 전후 처리 방침은 신속하게 국제군사법정을 열어 전범자를 처분하는 것,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일본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미국은 전범을 찾고 있었다.한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분명히 말하면 일본과 나치, 한국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한국인과 유대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을 유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 전쟁 피해국의 좌석을 차지하고 전승국 진영의 좌석 에 앉으려 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레이와 신선조 당수 등이 좋고 일본은 유엔의 감시대상국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 9조 개정 등을 하면 위험하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듣는다.
동독에서는 1956년 국가인민군이 편성돼 재무비를 실시하고 있다.서독은 1955년이다.이를 보고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재무비는 괘씸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됐을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CPTPP 참가에 우려를 표시하는 일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자격이 한국에 있을까. 일본의 반대로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일보 발췌 기사]
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도국 일본에서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13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CPTPP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규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면서 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현안이 CPTPP 가입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CPTPP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된다.하지만 무역과 무관한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해결하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무역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발췌 기사]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무역문제로 바꿔치기 때문이라는 평소의 문맥변화입니다.
일본은 무역문제로 한국을 의문시한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은 12월 13일에 한국의 CPTPP 참가 의향에 대해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해, 「TPP 참가 전에, 일본 지적의 수입 관리의 시정이 우선」이라고 twitter에 투고했다.
원래 TPP는 자유무역협정이다.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규제 등은 참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한국은 국영기업도 많아 현재도 국가 규제가 용이한데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은 정부 주도의 No Japan 운동이 한창이지 않은가.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다.자유무역 따위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가 충분한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위안부의 수요와 공급현대에도 성풍속은 강제하지 않고도 운영되고 있다. 애초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할 필요성이 있었을까.현재의 일본에서도 성 풍속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당연하지만 공모라는 것이 되지만 일손 부족한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전체 인구의 요구를 공모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에서도 성 풍속 산업은 있겠지만 강제 연행하지 않으면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일까요?
종군 위안부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인구는 더 적고, 당시 일본에서는 공창제도가 합법이어서 대졸의 몇 배나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이 더 몰렸을 것이다.비합법 브로커는 매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요.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