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가능한 양당제는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 야당은 집권정당이 되지 않는다
2022-06-16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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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으로 표현된 민주당 정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실현 가능한 양대 정당제를 생각할 경우,당장 언론은 자민당에 맞설 야당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 때의 아픈 경험에서 그 얘기에 일본인들은 끙끙 앓고 있다.아베 전 총리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그 뒤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됐는데, 들로 내려가면 패싸움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정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일정 시기라도 기대하고 국정을 맡긴 것에 깜짝 놀라 반성한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ylow #야당은 최고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 #/ylow #. (참고:여론조사|닛폰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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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이런 야당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주간지 기자들과 아무런 변함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체시키는 데 시종할 뿐이다.
양대 정당제의 본연의 모습이란
일본에서의 양대 정당제는 과연 가능할까.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그곳이 아니라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자민당 이외에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야당은 언제 자랄까.금년으로 전후 77년이다.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그러나 어떨까. 자민당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림 폭이 넓고, 즉 수비 범위가 넓은 정당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오랫동안 집권 정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기시다 다카이치 고노 노다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일부 국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 구도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공화당적 정책과 민주당적 정책
아베 전 총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총생산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 인플레이션 유도하고자 아베노믹스를 펼쳤다.미국을 예로 들면 공화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산층에게 활력을 준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좌파적이며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적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집권능력이 있는 양대 정당제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지.자민당을 오른쪽과 왼쪽 양대 정당으로 나누고 그때그때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을 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건전한 양대 정당제의 모습이다.현재 자민당내의 파벌간의 경쟁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정당으로서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하에 드러내기도 한다 .
자민당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좌우 정책을 망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야당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체험이 끝난 것이다.양대 정당제의 명분 아래 그런 야당에 맡기려다 보니 이상해진 것이다.문제는 어설프게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이외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어떤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불완전한 비행기라면 추락할 뿐이다.
POINT 야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정권담당능력, 책임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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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일합방의 목적과 실익은 무엇일까요?당시 일본의 안전보장 관점
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한국 측이 주장하는 착취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은 한반도 경영이 수지 적자였기 때문입니다.즉, 일본인의 세금이 오히려 한반도에 투입된 측면이 더 크겠죠.이것을 착취라고 할까요?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한 것은 러시아 방위에 관한 목적과 만주 지역에서 부산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 큽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식민지화하려는 목적인 것은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속속 아시아 동북부의 이권을 손에 넣고 있습니다.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취득한 요동반도에 대해 삼국간섭을 해온 것은 만주 이권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과 요동반도의 항구와 항로를 일본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발틱 함대는 대륙이나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배로 향하는 곳은 배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그것은 일본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바로 대만입니다.즉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얻은 대만을 포함하여 일본 열도 및 한반도, 그리고 만주 지역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189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러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철도 부설 칙명을 내리면서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님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는 시작점과 종점 모두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코앞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 수도부가 연결되는 것도 분명했습니다.거기에 발틱 함대가 온다는 것입니다.이를 통해서는 안 되면 일본은 가장 좁은 해역인 대마도 앞바다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러시아는 한반도를 차례로 손에 넣고 부산에 군항을 만들어 버리면 일본 열도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유미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형으로, 국력이 큰 러시아에 대해 일본은 잠시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러일전쟁의 패전으로 로마노프 왕조는 힘을 잃고 이를 틈탄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혁명을 전개합니다.이것이 1917년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으로부터 12년 후가 됩니다.그래도 일본은 러시아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함대를 보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한일 병합으로 한반도가 일본이 될 경우 일본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함대는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되어 일본해에서의 형세는 완전히 일본에 유리하게 됩니다.즉 일본은 일본해를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일본은 훗날 남만주 철도가 될 하얼빈 뤼순 간의 철도를 손에 넣습니다.그리고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독립국가가 된 후에 일본은 한반도의 철도 부설권을 얻어 한반도를 종단하여 부산까지 이르는 철도를 건설합니다.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만주지역에서 얻은 하얼빈 뤼순간 철도를 이 한반도 철도와 증설 연결합니다.즉,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코앞인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대 인프라를 일본은 만든 것입니다.이를 통해 다롄(大連)으로부터의 항로, 육로로부터의 철도에 의한 인프라가 확보됩니다.즉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해를 명실상부한 포위해 배타적 해역으로 만들고 만주 남부와 철도로 연결해 만주국이 건국되면 만주지역을 횡단하는 동진철도도 러시아는 만주국에 매각하게 됩니다.즉, 러시아가 얻고자 했던 한반도, 만주 지역을 일본은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대러시아 안보상의 관점에서 크게 일본이 확대된 결과로, 과거 대마도가 방위선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반격하여 방위선은 훨씬 1000km 이상이나 북상시킨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정치 불안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재정도 독자 통화 발행에 실패해 파탄 상태였습니다.외교적으로도 러시아에 재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권을 매각하고 있고, 일본의 안보상 한반도가 모호하다는 것은,
일본의 안전 보장도 모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그것은 역시 당시 러시아의 국력의 크기와 러시아 함대가 만일 일본해를 북상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일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주 지역, 한반도를 컨트롤카에 둠으로써 일본의 안전 보장이 반석이 된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지정학적으로도 열세를 보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도 소련은 일-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유럽에서 나치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극동에서 일본으로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경영이 적자였던 이유는 철도 부설 등 만주에서 일본의 목전에 이르는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한반도 통치는 재정적으로는 적자였지만 만주와의 연결로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대만 통치의 종단 철도와 비교해 봅시다.이렇게 봐도 한반도 철도 쪽이 다양한 방향을 망라하고 있습니다.이는 대만 통치가 시작된 당초 인구가 약 260만 명에 비해 한반도는 1313만 명이라는 인구 차이와 대만은 중앙 부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대만은 대만에서 완결된 철도인 반면 한반도는 만주지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철도로서의 역할이 크게 달랐다고 생각됩니다.현재도 한국의 철도는 이때 부설된 조선총독부 철도 노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대만에 대해서도 대만 총독부 철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 이 노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남만주철도는 중국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중국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철도를 타고 이동하고 있지만, 사실 조선총독부 철도의 혜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합방이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마 그것은 다케시마 점거나, 그 후의 반일 운동 등, 일본에 있어서 초조한 일만 찾아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