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해협, 중국, IPEF.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2022-05-24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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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예정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적었지만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동맹국 결속과 중국 문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커밋, IPEF 출범을 위한 경제구상 협력 등이 꼽힌다.
굳이 따지자면 주목할 점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 일본의 대폭적인 방위예산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이해, G7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고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현상변경 행동에 대해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G7은 단결해 이를 불허한다는 합의를 얻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읽고 싶다
러스크 서한이 보내져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
다케시마의 영유를 강화회의에 호소하려던 한국
발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한국의 요구를 물리친 러스크 서한
일본의 영토 영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결정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정한 예는 없다
1951년 7월 19일 You Chan Yang 주미 한국대사가 다레스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Dean G. Acheson 국무장관 앞으로 문서를 전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에 대한 수정 요청으로 조선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도 를 포함한 일제의 병합 전 조선의 일부인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a)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실제 강화조약 조문에서는 독도, 파란섬 문구는 삭제 되게 됐다는 것이다.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는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제안과 관련된 수정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고 ,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하에 에 있습니다.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회답했다.
한국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최종 답변으로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부정했습니다.마찬가지로 영유권을 주장한 파란섬에 이르러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2개국이 참가하여 일본이 주권을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회의가 된다.
참고로 52개국 중 49개국이 조인 했다.조인하지 않은 3개국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무효라는 이유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국제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각국은 많든 적든 영토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큰 국제회의에서 각국이 조인해 영토를 확정한 국제회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인 것은 분명합니다.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만 유사시 미군의 '관여'인가 '개입'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개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단지, 여기서 사용된 get involved to를 관여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와 개입으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백악관의 공식 회견록에서는
Q : You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Ukraine conflict militarily for obvious reasons.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PRESIDENT BIDEN: Yes.
라고 되어 있다(기사 하단 링크 참조).바이든 당선인은 관여의 의미로 답했을까 개입의 의미로 답했을까.덧붙여서 TBS에서는 관여라고 번역하고, 닛폰TV에서는 개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평범하게 번역하면 관여가 될텐데...
일본의 리더십이란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말하게 된 것이 일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말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기 공여와 경제제재로 일관해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유럽의 문제로서 영국 독일 기타 유럽의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로도 보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나온 말인가, 지금까지와 같은 무기 공여 등에 의한 관여를 의미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체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해석이 어렵다.종전처럼 변경 없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에도 세계의 대응은 같을 가능성이 높다.즉 무기의 공여를 행할 뿐 싸우는 것은 대만이라는 것이 된다 .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에 대해 미국이 환영하다니 아시아 문제는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인다.대만해협을 지키려면 일본이 지키라는 말인가.
아울러 읽고 싶다
한국이 다케시마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는 환상의 섬.우산도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우산도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섬 이다.우리나라는 우산도=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문헌은 울릉도 서쪽에 기록되어 있고, 고지도에도 울릉도 서쪽, 문재인이 스페인에서 본 단빌의 고지도도 우산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바다는 넓게 신기루가 발생하거나 선원들의 피로 등도 있어 환상의 섬이 전문에 의한 정보로 전해지기도 한다.
일본에서의 예로는 문헌에 적혀 있는 태평양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의 나카노도리 섬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고시마 앞바다의 참새키타코지마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문에 의한 섬을 문헌으로 써서 지도에 그리고 맥아더라인이 그어진 해도를 보고 다케시마를 우산도에 갖다 댄 것으로 추측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케시마는 울릉도 동쪽에 있다.우리측이 역사적 근거로 삼는 문헌이나 고지도를 보더라도 우산도가 다케시마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오류는 맥아더라인은 정식 국경이 정해질 때까지의 잠정적으로 구획된 어업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과 한반도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가 된 셈이니 다음날부터 지금까지처럼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승만은 맥아더라인을 국경으로 착각 했는지 아니면 국경이라고 국민에게 알려버렸는지 모르지만 맥아더라인은 국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확정된 것이 정식 국경이 된다.
국경이 확정되고 맥아더라인이 폐지되기 직전에 한국은 황급히 이 선상에 이승만라인을 설정했다.이후 우산도=다케시마라는 구도를 도입해 국민의 동참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수교후 이승만라인은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각됐다.그 요구 중에는 다케시마, 그리고 파랑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되고 있다.
다케시마라고 여겨지는 우산도는 환상의 섬이며, 파랑도는 그 시점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그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조선왕조는 정확한 해도나 지도조차 그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일본해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시아 주체의 안전보장이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미일동맹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이라는 점, 미일안보에 의해 일본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발언했다.즉 현재 일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해 자국 방위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는 일본 주체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미국은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라면 누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그것은 일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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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일본이 조선 왕족을 망쳤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본은 왕가를 정중히 보호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 왕족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한일합방은 양국이 조인한 조약에 의해 실현된 것입니다.일본은 조선의 왕가인 이왕가를 정중히 다루면서 왕공족제도를 창설했고, 병합 후에도 조선 왕족을 보호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된 순종은 경성부 창덕궁에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순종은 평일에는 당구를 즐기고 밤에는 축음기를 듣는 생활을 했습니다.제국 호텔의 초대 주방장을 맡은 요시카와 가네요시 부자의 프랑스 요리를 선호하여 거의 매일 먹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자(李方子)는 1901년생 일본의 전 황족입니다.나시모토노미야 가문의 제1왕 여자로 태어났습니다.방자여왕은 옛 대한제국 고종의 제7황자인 이은에게 시집갔습니다.방자여왕과 이은의 결혼을 위해 일본의 황족과 왕공족의 신분 취급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보충하여 황족 여자와 왕공족의 결혼이 용인되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1919년 1월 25일 혼의 예정이었지만 직전 이은의 아버지인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습니다.이때 일본의 음모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루머가 확산되어 3.1독립운동이라는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왕족의 결혼 상대 아버지를 일본 측이 독살했다는 뜻을 알 수 없는 루머가 3.1독립운동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발단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설립되었습니다.현재 반일 운동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지금도 3월 1일에 열립니다.왕족의 결혼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혼 상대의 아버지를 일본이 살해하는 장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도 한국이 기리는 3.1독립운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상을 입는 기간에 대해 다이쇼 천황은 조기 결혼을 요망하여 황족과 마찬가지로 1년의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이 끝난 1920년 방자는 이은과 혼인했습니다.고종의 일곱째 아들 이은은 순종의 이복형제가 됩니다.마지막 황제가 되는 순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황태자로 선출됩니다.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에 따라 이은은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가쿠슈인 대학에 입학합니다.한일합방 후에도 왕족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일본의 황족 방자 여왕과 결혼을 한 후 남자인 이구가 태어납니다.즉, 이왕가의 후계자입니다.그 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과 한반도는 다른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국으로서 조선 왕족을 보호하던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어 이은과 방자는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을 상실한 채로 있던 이은과 방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국적도 잃게 됩니다.이는 한반도 사람으로 취급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시되는 일본 국적 이탈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종전 후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 후 왕가를 책봉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조차 이 부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종전 후 이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유학했지만, 그 여권도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그 후인 1962년에 드디어 한국 국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8년 후, 1970년에 이은은 72세의 나이로 사망.아들 이구(李玖)는 2005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왕가의 명예를 회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왕가의 후예로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의 형제인 堈의 손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옛 왕가에 불과했고, 현재 이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즉, 일본은 왕가도 왕궁도 소중히 보호했습니다.일본의 패전 이후 한국은 왕가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나 아시아에서는 태국 등과 같이 왕가를 거느린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즉 한국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일본이 한국의 왕가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왕가를 보호한 편입니다.
이왕가를 망친건 대한민국입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직선이 아닌 일본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한국인은 내각제를 몰라?
한국인의 코멘트에서 직선으로 리더를 뽑지 않는 일본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의견을 볼 수 있다.
일본은 내각제이다.리더를 뽑는 방법은 영국과 비슷하다.영국은 여당의 당수가 총리 후보가 되고 하원의 과반수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다.
영국은 일본과 같은 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됩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질 때 당수를 정하는 당내 선거일 뿐이다.여기서 선출되면 다음에 국회에서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 총리대신이 된다.
당내 선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요망이 많기 때문에 공개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공개할 의무는 없다.입헌민주당이나 일본 공산당 당수는 어떻게 당수가 됐는지 전혀 불투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은 어떻게 당 대표로 뽑혔는가를 생각하면 마찬가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샌더스가 우세했던 것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고 본 민주당이 기타 두 후보자의 입후보 취하를 설득해 바이든으로 단일화했다.계파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로 단일화했지만 그 경위는 불분명하다.어쨌든 이것은 정당내에서 결정할 사항일 뿐이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한 얘기다.대통령제도 내각제도 민주주의의 형태일 뿐이다.본질적인 점은 표 차이다.
국회의원은 출마한 1곳에서 뽑힌 의원이고 총리도 1곳에 불과하다.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즉 표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은 의원들과는 다른 의회의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반대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특권적인 권력을 주기 위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모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독재권을 주는 것이다.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가 민주주의 형태의 선택이다.
흔히 전쟁이나 국내 내전 등이 예상되는 나라에서 급진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맡기는 경우는 많다.
대통령제는 직선이기 때문에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승인에 의해 선택되므로 권한은 한정적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속보입니다.조금 전 자민당 총재 선거 개표가 끝나고 스가 요시히데 신 자민당 총재로 결정되었습니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