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서 일어난 일본 유학 붐 근대화의 기회를 잃은 한반도와 혁명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전에 돌입한 중국
2022-05-10
카테고리:일본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일전쟁으로 독립국가가 된 조선
이씨 조선이 중국형 근대화를 지향하는 한편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ylow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
일본형 근대화를 요구한 김옥균이 암살된 것은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4개월여 전이다.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청일전쟁 이후에 생긴다.유학의 목적은 일본의 근대화와 부국강병 정책을 배우는 것이었다.
#nlink2#
광서제하 강유위 등 중국 지식인들이 변법자강 유신운동을 벌였으나 보수세력의 탄장으로 좌절한다.이후 과거제도의 폐지(1905년), 근대학교제도의 창립(1904년), 「교육종지」의 발포(1906년) 및 의무교육의 시행(1907년) 등 당시의 교육개혁은 일본에 모델을 요구한 것이다.
13명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 시작
1896년 처음 청조 정부에서 13명의 젊은이가 일본 유학을 파견받아 도쿄고등사범학교 학원에서 3년간 일본어와 화학 물리 수학 등을 공부했다.
신해혁명의 1911년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한다.
MEMO 정계 저명인사로는 저우언라이, 이대별, 천독수, 우랑배, 동필무, 장제스, 마중성, 왕조명 등이 있다.손문은 1895년 망명 형식으로 일본에 왔다.문화인으로는 루쉰, 곽말약, 전한, 하향응 등이 있었다.
근대화의 기회를 놓친 한반도
한반도에서의 근대화 움직임은 사실 중국보다 빨랐다.그러나 그것은 큰 굽히지 않고 옛 정치체제의 이씨조선에 찌그러졌다.아이러니하게도 친중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후 곧바로 일본형 근대화를 위해 정책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에 망명했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된 김옥균에 대해 한반도의 손문이 돼야 할 인물이었다고 미야자키 다카텐은 표현했다.미야자키는 이누요시 등과 함께 손문의 신해혁명을 뒷받침한 인물이다.#gren #조선반도는 자력근대화에 실패한 것이다 #/gren #.
청조가 쓰러져도 혁명의 정신은 계승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1911년에 쑨원은 신해혁명에 성공하여 중화민국을 건국하지만, 선통제 퇴위 조건으로 북양군벌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으로 하는 교환거래를 했기 때문에 청조가 종언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독재색을 강화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를 타도하는 제2혁명에 돌입한다.북벌을 완수하고 장제스가 국민당의 총통이 되고 나서도 서양의 중국 분할은 진행되었다.
손문의 혁명정신이란 일본의 유신에서 배우고 함께 서양과 대치하며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
중일전쟁으로 출범한 왕조명 정부
중국 분할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혁명정신은 왕조명의 난징 임시정부에 계승된다.손문의 측근이자 일본 유학 경험을 갖고 대동아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은 혁명에 실패했다.오히려 국공내전은 계속되고 쑨원의 혁명은 고사하고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
손문이 지향한 일본의 유신이란 근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속에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자주독립을 지키는 데 있었다.
POINT 유색인종 국가 중 자력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를 목표로 일본에서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1989년의 정치개혁 대강은 유명무실화 - 정치자금 문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룰' 책정이란?
잇따라 파벌이 해산한다고 발표해 기시다 총리도 히로이케카이 해산을 언급했다.1989년에 책정된 정치개혁 대강을 보면, 현재의 파티권 문제에 대해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당의 결정한 대강이다.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당이 책정한 정치 개혁 대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로부터 전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 요점에 대해 기재한다.
정치개혁 대강 발췌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의 개정 강화정치윤리 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자산공개법 제정
관혼상제 등에 기부 금지 강화
명함광고,연하장 등의 규제
포스터 등의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사무실비 억제주식 거래의 규제파티 자제와 새로운 규제정당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 활동에 대한 원조국회의원에 대한 공적 원조 확대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 검토선거 제도의 발본 개혁
총상수의 삭감
격차시정선거구제의 발본 개혁
참의원의 독자성 발휘현행 비례대표제의 개혁
총상수의 삭감과 정수 배분의 불균형 시정
심의 내실화와 알기 쉬운 국회 운영
다수결 원리 존중
능률적인 국회운영 실현파벌의 폐해 제거와 해소에의 결의근대적 국민정당으로의 탈피
족 의원들의 반성당선횟수주의 개선과 신상필벌 철저
보자 결정의 새로운 룰
지방분권의 확립1989년 5월 23일 정치개혁 대강
이 가운데 달성된 것이 있을까.이번 파티권 문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히로이케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니카이씨의 지수회는 해산을 표명, 발단이 된 청화회도 해산한다고 한다.계파 자체가 원인이었을까.단적으로 정치자금의 불기재 문제였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더라도 계파 자체의 존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검찰 수사도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계파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당내 룰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 정치개혁 대강부터 체크항목을 작성해 각 항목을 단계 평가해 무엇이 어디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일까.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검토한다고 한다.
파벌이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인은 의원내각제의 구조가 관계한다.당내 인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당내 이론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처우도 달라진다.총리대신은 최대 여당의 당수이므로 당수를 정하는 것도 당내 이론이며 계파를 바탕으로 한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반대로 이원대표제를 취할 경우 당내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총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일본 같은 파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서 톱의 권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패전 후 과거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그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런 의미에서는 유사시에 매우 약한 체제라고도 불린다.이 전 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1등을 뽑기 때문에 그 외 국회의원과는 표의 질이 우선 다르다.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획득하는 표수도 압도적으로 다르다.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출마한 지역에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대통령 등은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에 비해 큰 권한을 부여받는다.이 권한은 유사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거에 이미 논의된 라는 것이다.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