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중의 디딤돌 G7은 트럼프가 설정한 디딤돌로 고스란히 밟은 문재인
2020-07-04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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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시행으로 대중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중화민족의 위대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같은 친중의 문재인도 성명을 내야 하지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G7 이야기는 트럼프가 설정한 디딤돌이었습니다.중국 포위망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인 이번 참가 범위 확대에 대해 문재인은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말았다.그리고 이 태도에 북한이 화를 냈죠.G7은 대북 제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효하고 있습니다.거짓말 외교가 이미 들통나버린 문재인은 어떡하죠?연락소도 폭파되었습니다.중국 지지 성명도 디딤돌인데 어느 쪽을 밟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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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서울 할로윈 장기 쓰러짐 사고 사망자 151명 늘어 비슷한 사고에 대한 대응은 각국 다르다.
서울 할로윈 사망사고 발생
경찰의 책임을 물은 아카시 불꽃놀이 사고
의심스러운 보고로 시작된 상하이 사고
민중의 책임으로 귀착한 중국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총괄하는가
서울 할로윈 장기 쓰러짐 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 현재 151명이다.인재라는 의미에서 최대급에 가까운 사고다.이 사고에서 생각나는 것이 일본에서는 아카시 불꽃놀이 사고와 중국 상하이 외탄 신년 카운트다운 사고이다.장기 쓰러짐 사고는 밀집한 군중 속에서 뒤에서 밀리고 사람의 발을 밟아 균형을 잃는 등 넘어진다.이것이 연쇄해서 큰 사고가 되다.
아카시 불꽃놀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 11명이 사망했다.다만 그 배열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책임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연일 경찰과 경비의 문제점이 추궁당했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재판에서는 효고현경과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예견 가능성이 있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결론이다.형사재판에서는, 경찰관 1명, 경비 회사 1명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 , 시 직원 3명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은 상하이 외탄에서의 사건인데, 나는 사고 당일 상하이에 있었다.다음날 대화를 나눈 중국인이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외탄에는 가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알게 된 것이다.사고 후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것으로부터 완전한 거짓말임을 알았다.섣달 그믐날 상하이는 외탄뿐만 아니라 온갖 곳, 역 구내 등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카오스 상태 여서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상함이 없는 상태였다.그것이 외탄에서의 신년 카운트다운에서의 장기 쓰러짐 사고라면 36명은 있을 수 없다 은 분명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총괄했느냐고 조사하고 있었는데 전문가 의견이라는 기사가 있었다.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위험을 회피하며 혼잡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너무 많이 모인 민중의 책임 라는 것이다.정부, 경찰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아니었다.
서울에서의 사고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존재해 많은 사람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사고 직후라 그런지 한국 기사를 봐도 경찰이나 경비 부족을 따지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다.일본에서는 사고 후 판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에 대해 경찰,경비회사의 책임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증가했다 .
장기 쓰러짐 사고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는 각국 전혀 다릅니다.한국은 이번 사고를 어떻게 총괄할까요?
[한국]관함식에서 욱일기에게 경례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저건 욱일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 시작하는
7년 만에 한국군이 참석한 관함식
귀 의심 논란 발발
욱일기가 아니라면 아예 고함치지마
한국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7년 만에 참석했다.욱일기를 든 일본해 군함에 대해 경례를 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무래도 경례를 치른 듯하다.이는 관함식에 즈음하여 최소한의 국제 의례가 된다.한국에서는 욱일기에 경례를 하는가.매국노다. 등의 비판이 많은 셈이지만, 그렇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우리 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후 처음이다.그 밖에 한국에서는 전혀 믿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옛 일본군 욱일기와 해상자위대 깃발이 흡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욱일기가 아닌 것 아니냐는 의견과 욱일기라는 의견이다.
즉 관함식에 참석해 경례를 해야 하는 전제에서 억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욱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버거킹이 출시한 대게와퍼 포장지의 게 도안이 욱일기라고 시비를 걸며 클레임을 반복했던 것을 잊었을까.
가공무역 중심의 한국에 대일 무역마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무엇이 문제일까.한국 경제의 중심은 가공무역이다.즉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해도 제품화에 따른 부가가치를 더해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GDP로서 한국내에 계상된다.
즉 부가가치를 얹어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일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산품 등이라면 알겠지만 가공무역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일본에서 수입한 원자재비가 제품 가격의 50% 이상이면 한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50% 이하가 된다.그러나 이는 무역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관리의 문제다.애초 제조업에서 원자재비가 50% 이상인 제품 등은 경쟁력도 아무것도 없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일본 원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일본이 더 사라는 것인데 이 역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얘기다.일본의 원자재로 한국이 부가가치를 매겨 그것을 일본이 산다면 일본은 판매한 원자재를 되사는 셈이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이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 일본 시장의 경쟁력 문제다.
문재인대통령은 전혀 의미를 모른다.
뒤틀린 상태에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 운영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총선거는 2024년
비뚤어진 상태로 시작하는 새 정부
대통령 권한이 당면한 부탁
본격 시동은 2024년 이후인가
비틀림 해소까지 국회 정체
키시다 총리도 관계 개선에 의욕
나라를 양분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됐지만 우려되는 것은 국회와의 비틀림 상태다.민주당은 172석(58.31%)을 갖고 있다.이 판도 속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대통령 권한을 살펴보면 제53조와 73조, 74조가 있다.73조는 외교상 조약을 맺는 권한이며 74조는 군의 통수권이다.53조는 국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49조는 국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에 의해 법안은 가결된다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재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표가 필요 가 된다.
58.31%에서 67%까지 올리려면 25명을 야당에서 찬성표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문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야당 법안은 반려될 경우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에 대한 재의 청구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은 국회 내에서 야당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뒤틀림 해소까지 국회 정체
즉 윤석열그가 본격적으로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2024년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그 전에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매뉴페스트 사태가 뼈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이 환경에서 조기에 실행 가능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권을 행사하고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윤석열그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 대통령이나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그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호소하지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전제 라고 한다고 매뉴얼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전개에 주목한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차는 1%에 못 미치는 0.73%포인트 차의 근소한 차이였고, 국민의 절반은 상대 후보를 지지한, 그야말로 나라를 양분한 선거였음을 감안하면 여론을 포함해 한 줄기 갈 것 같지 않다.
대통령 권한만으로 어디까지 정책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어려운 상황입니다.반일세력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무해통항권은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
욱일기를 이유로 해상자위대를 거부하는 한국
중국의 영해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음
과거가 생각나서..?
국제해양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선박은 연안국 영해 내라 하더라도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에 적혀 있는 유해항행이 아님을 전제로 연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된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국기 또는 군함기이다.
욱일기 문제는 이 조약의 의미로 볼 때 한국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셈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유는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기 때문이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 질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6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정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 이유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욱일기 및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꼭 내놓아야 한다.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의 유해한 항행에 그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