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2022-01-2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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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
2021년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이 말을 들으면 전직 위안부가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문제는 2015년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합의를 읽으면 이 합의의 본뜻은 전직 위안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전제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로 해결된다고 밝혔다.덧붙여?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간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아울러 읽고 싶다
위안부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국 측뿐이다.
키시다 외무대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의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출연해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윤 외교부 장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상기 2.의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되는 전제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 차원에서 한국정부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간다.
일본은 위안부합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한 것, 한국 측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보면 분명할 것이다.기시다 외무대신은 이른바 위안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해결을 위한 사업을 벌이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개개인의 주장을 일일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위안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이다.쉽게 말해 한국 정부가 해결을 위한 사업에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위안부 판결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안건일 것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책임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모든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MEMO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 위안부와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구권은 1965년 이야기.위안부합의는 재단설립
즉 이 위안부 합의는 재단 설립이 모든 전제이며, 어찌됐든 문재인은 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다.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을 재건할 의무가 있다.이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일 뿐이다.청구권 이야기라면 1965년에 해결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이 거출한 10억엔을 단순히 분배하면 된다는 등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재단을 설립해 전직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을 남측은 포기한 것이다.
재단해산으로 인해 전 위안부는 일본과 교섭할 수 없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전직 위안부 개개인 사이에 놓인 과제인 셈이다.전직 위안부는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사죄하라고 하지만 요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일 있었다고 치자.그것은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재단 설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다.
POINT 청구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혼동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본 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재단을 해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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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유니클로 큰 폭 흑자전환 불매운동 어디로 사라진 옛일은 잊었을까?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2021 회계연도(2020년 9월 1일? 2021년 8월 3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529억원(약 51억엔)로 전년 회계연도 884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기존 점포를 정리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높아지자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강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재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듬해 코로나19가 유행했다.유니클로의 온라인 전환은 전화위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올린 불매운동 속에서도 흑자전환이라니 대단하네요.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쇼핑의 확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테일링의 오카자키 켄 CFO가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언론은 크게 분노했고 유니클로에 대한 맹패싱이 과열됐다.
또 한국 UNIQLO CF에서는 13세 여성이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내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라고 묻자 98세 여성은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그런 옛날 일을 잊었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불을 붙였다.
98세 여성이 13세 때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인데 그걸 잊었다니 모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치였다.결과를 보니 오카자키 CFO의 예측은 맞았다.
불매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면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이라고 할까.
오카자키 FCO는 한국인의 뜨겁기 쉽고 식기 쉽다는 국민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덧붙이자면 자기모순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
강제성 문자를 기재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 역사를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다.정치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굳이 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보존된 과거 자료는 사실 확인 후 국회에서도 채용된다.
요시다 증언으로 시작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었다.고노 담화의 가장 중대한 결함은 정부 각료로서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담화를 발했다.즉 자의적으로 역사를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이는 고노 담화를 파기하지 않고 담화보다 상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한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증거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2015년 위안부합의에는 강제성 문자가 기재되지 않았다.한일문제 중에서 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말이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을 답습해 회담에 나섰고, 한국 측도 강제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문구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다.
위안부합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부분보다 강제성을 양국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위안부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위안부 알선업자(인신매매 브로커)가 위안부 모집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1933년 6월 30일에는 소녀를 길거리에서 유괴해 중국에 매각 한 한반도 남성(당시 35세)과는 별도로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당시 41세)이 체포됐다.납치된 소녀 중 한 명은 강빈혜(당시 35세)라는 남성에게 20원에 팔린 뒤 살해됐다.
1933년 4월 5일 한남이라는 가명으로 영업한 한반도인 알선업자 오조웅 이익이 경상남도에서 16세 소녀를 350엔에 사들여 넣고 호적을 위조하여 영업허가를 얻으려다 체포되었다.
귀부인을 가장한 여성 알선업자 김복순이 검거됐다.범인 김복순 씨는 정부 이진옥 등 4명의 남녀 그룹을 주도해 1935년 12월 31일 대구역에서 소녀를 납치하는 등 소녀 28명을 한반도에서 납치 했다.김복순은 소녀들을 경선 주성옥에게 매각하고 15엔에서 150엔의 알선료를 받았다.
양가 딸 유괴사건 : 1938년 11월 15일 군산시 개복마을 소개업자 전두환(당시 58세)이 부산에서 19세와 17세 여성에게 만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유희에게 매각할 위임장을 작성했다가 체포 되었다.
하윤명 사건: 경성에서도 상당한 자산가다.자장자장녀가 있으니 네 딸이 어떻겠느냐며 교묘하게 부모를 설득해 선금으로 10엔을 내고 그 집 딸(당시 18세)을 인수했다.그 후 딸을 경성이 아닌 중화민국 톈진으로 데려가 1000엔에 팔았다 .
1939년 3월 28일 아사히신문 남성판은 경성부 노무현산의 김어만 등 일가족 5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김오만 가족은 1935년경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각지의 농촌에서 양녀로 일하고 있다며 만주 방면에서 여성을 인신매매했다. 피해자는 100명에 달했다 .
담장언 사건: 하윤명 부부에 이어 체포된 담장언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00여 명의 농촌 여성을 북지와 만주에 매각 한 적이 있다.또 하급공무원이 호적위조에 협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단속이 강화되고 알선업자 단속에 대한 주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명호 사건: 1939년 5월 13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중 한반도판은 소녀의 증언을 보도했다.최명호라는 하녀를 비롯한 하녀로 고용되어 최명호는 경성 내 백화점 가이드, 간호사, 여사무원 등 16명의 창업 종사자가 되었다.소녀는 이 같은 업무연락처에서 염증을 느껴 도망치려다 최명호 일당에게 발견돼 납치됐다.그 후 감금되어 주야로 발로 차여 괴로워했다 .
부산 처녀 무역 사건: 1939년 8월 처녀 무역을 하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부산의 알선업자 45명이 100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 했다고 1939년 8월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기업들은 만주는 경기가 좋다고 교묘하게 얼버무렸다.
부산공인·공문서위조 이벤트 사기 유괴사건: 1939년 11월 21일 아사히신문 남선판에 따르면 전 부산부 임시종업원 김동윤 등이 관인위조, 공문서위조를 통해 부녀자를 유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피해자는 28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남양 방면으로 유괴된 여성도 다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뭘까요?한반도에서는 인신매매가 빈번했고, 그것들을 담당했던 것도 당시 한반도인이었습니다.이것들을 일본 경찰이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