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화 씨가 말하는 친구 관계로 보는 한일의 차이.친구라면 그것을 줘.이게 한국식.
2022-01-21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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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공유하는 것이 친구의 증거
탁식대 국제학부 오선화 교수는 처음 일본 유학을 왔을 때 일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했다고 한다.한국에서는 친구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문화라고 한다.
친구라면 마음대로 쓸까?
수업 중에 친구 필통을 마음대로 열어 사용하고 마음대로 되돌린다.문구뿐만 아니라 가방 속 물건 과자 음식 돈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써버린다.사용된 쪽은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해 주었느냐고 기뻐하기 마련이란다.
일본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한다
물론 일본에 그런 문화는 없다.언제까지나 친구는 당시의 오선화씨에게 펜을 잊어버렸으니 빌려줄래?라고 묻고, 돌려올 때마다 고맙다고 한다.오선화 씨는 언제까지나 친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외국인이라 받아주지 않을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MEMO 자신의 것을 타인과 공용하는 것이 친구관계의 증거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전혀 감각적으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나라.300만부
다른 한국인 중 이런 경험을 거쳐 일본에 온 지 2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냈다고 한다.일본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쓴 반일 책은 300만부 가 팔리며 대학 등 일본 문화 연구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본보기라고 한다.
공유문화가 사기대국으로
친구의 것은 자기 것.이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다.큰 액수의 돈이라도 돕기 위해 돈을 내야 친구라고 한다.그 때문에 최근 소송 습관이 일반적이 됨에 따라 한국은 사기대국 가 되었다고 한다.게다가 어디까지가 친구로서 돈을 땄는지, 어디서부터가 사기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즉 공유하는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그것이 상태화되어 있던 것이 법률에 비추어 보면 사기 행위의 연속이라고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케시마 문제도 근저에는 이 생각이
이를 토대로 오선화씨는 외교상의 문제에도 통한다고 말했다.일본은 경제발전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국인들이 생각한다.이때 고맙다는 말은 쓰지 않고, 일본에는 섬이 많으니, 섬의 1개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친구일까.시코쿠만큼 한국에 줘야 우호관계 아닌가.실제로 그런 감정이 적어도 근저에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POINT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오선화씨의 실제 체험을 섞은 한일의 차이는 놀랍지만 참고하면 왠지 모르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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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일문제에서 확연히 달라진 것 - 그것은 일본인의 대한감정과 대한인식 -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에서 확연히 달라진 것
좋은 이미지였던 일본속의 한국
전혀 앞서가지 않는 한일관계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포인트
개선무드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1965년 협정
앞으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문재인정권의 다음 정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권과 전혀 다른 점을 봐야 한다.김대중정권과도 박근혜정권과도 다르다.가장 다른 점은 일본인의 국민감정이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 이후 한일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일본인들은 이 축구대회의 성공을 거국적으로 응원했다.
이 시대에 일본에 소개된 것은 좋은 이미지뿐인 한국이었다.한류 드라마이자 케이팝 등이다.물론 이것은 창작물이자 허구의 예능 세계이지만, 일본에서는 많은 한류 팬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한일 우호의 역할을 일정 정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밝힌 것은 이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한국의 모습이었다.바로 일본 멸망을 바라는 비정상적인 한국 국민의 모습이다 .
윤석열차기 대통령이 내세우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으로 돌아간다는 목표지점 설정은 일정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오부치 게이조, 김대중의 공동선언에 따라 한일관계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었다.
그러면 그 길을 왜 걷지 못했을까?이게 issue다.더 말하자면 일본은 그 선언에 따라 전진했지만 한국은 후퇴했다.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포인트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
한일 경제협력 추진
한국내에서의 일본문화 개방
신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다케시마 주변 어업 협정
북한 문제 대응
이 문제를 지금 바로 생각해야 한다.이를 잘못 볼 경우 향후 한일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한국 정부뿐 아니라 기시다 정권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중국은 그것을 호시탐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정권으로부터의 정권교체로 불매운동 등 오랫동안 지속된 스트레스에서 해방됨으로써 핵심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돌아가야 할 것은 1965년이거나 그 100년 전일지도 모른다.적어도 1965년에는 양국의 노력 속에서 한일은 포괄적 문제 해결을 한 것이다.
현재의 한일 마찰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부흥에 시달리는 아시아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합의를 한 것이다.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은 이 국제합의의 문구 해석일 뿐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1965년 협정이 있어 국교가 회복되었습니다.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한일관계가 시작될까요?그건 말도 안 돼요
RCEP, TPP 일본과의 FTA 기피 한국은 No Japan 계속 일본제품 보이콧
한국은 양자 FTA를 선호하는 나라다.수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다.무역입국으로서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경제 교류가 많은 나라들 가운데 2개국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일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산업은 일본에서 파생된 산업이 대부분이고 산업구조가 비슷해 일본과는 FTA를 피해왔다.No Japan 운동 이유의 본질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RCEP 가입으로 관세 철폐로 인해 일본 제품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국내에서 일본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일본 제품이 한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면 한국 기업 대부분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왜냐하면 한국산업은 일본의 모조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RCEP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중국이 RCEP에 가입하기 때문이다.중국에 있어서의 RCEP는 일대 일로를 보강하는 경제 제휴로서 적극적이었다.여기서 한국이 불참하면 일대일로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RCEP는 사물 무역에 한정되지만 다음에 중국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문재인은 한국도 TPP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제도상 자유무역협정인 TPP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TPP가 되면 물건뿐만 아니라 많은 농산품, 서비스, 사람의 교류, 지적 재산권의 보호, 자유 경쟁 정책의 공유 등 폭넓은 분야에 미친다.게다가 일대일로는 이제 실패작이 되어 RCEP에 참여했던 목적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No Japan 운동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일본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곤란하다.
RCEP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일본 제품이 들어온다.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무해통항권은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
욱일기를 이유로 해상자위대를 거부하는 한국
중국의 영해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음
과거가 생각나서..?
국제해양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선박은 연안국 영해 내라 하더라도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에 적혀 있는 유해항행이 아님을 전제로 연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된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국기 또는 군함기이다.
욱일기 문제는 이 조약의 의미로 볼 때 한국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셈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유는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기 때문이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 질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6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정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 이유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욱일기 및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꼭 내놓아야 한다.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의 유해한 항행에 그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일교수 서경덕이 전 세계 독도 표기를 애플사에 요구?한국을 배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아일보 번역기사]
반일로 유명한 서경덕
다케시마는 속칭 리앙클리프
한국의 주장을 배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다케시마를 독도로 하라고 주장?
저 나라에 양보는 금물
애플 아이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한국의 '독도'(Dokdo) 표기가 언어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각 국가별 독도 표기명을 제시받고 향후 항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019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앱인 '구글맵'에서 각국별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지 제시받았다"며 "그 결과 26개국에 거주하는 네티즌들이 구글맵에서 독도가 모두 '리안클리프'(Liancourt Rocks)로 검색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국내에서만 정확하게 표기돼 있고 일본 내 구글맵 검색에서는 결과 없음이나 다케시마(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다케시마)로 나왔다며 그동안 구글 측에 꾸준히 항의를 했지만 독도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근 애플 아이폰 탑재 지도 앱에서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독도'가 올바르게 나오는데 일본어로 설정하면 다케시마로 표기된다고 한다."를 한 뒤 아이폰에 탑재된 지도에서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 지도의 독도 표기 문제는 지난 18일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VANK)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뱅크는 "애플이 한국의 독도를 지정받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컴스"라며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정 캠페인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일본인은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양보는 금물이다.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양보해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운이 다했다.그들은 상대방이 양보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