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특별사면 결정 문재인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너무 긴 4년 9개월
2021-12-24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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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1,73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유 변호사는 많은 걱정을 끼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큰 사의를 표한다.신병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MEMO 한국 대통령의 형기로서 최장이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736일입니다.
과거 사면을 거부했던 문재인
애초 지난 8월 삼성그룹 총수의 가석방 결정에서 야당이 박근혜 사면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은 이를 거부했다.사면을 요구하는 측은 국민 분단의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박근혜석방을 요구한 것이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한 사면은 바로 국민 분단 해소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사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몰라도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무슨 죄로 체포되는 것이 통례다.문재인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박근혜의 사면은 이뤄질 것으로 봤을까.이왕 사면될 거면 자기가 사면하겠다.
이를 통해 야당에 성의를 보인 셈이 돼 자신의 소추를 간과해 달라는 것인가.어쨌든 뇌물수수 혐의로 22년 징역은 경악이다.이는 일본인의 감각이지만 4년 9개월이나 징역형을 받았으니 석방된 것은 다행이다.
POINT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치 경험도 적은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이 시기에 왜 사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것은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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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역사 문제가 모두에서 파생되는 한일 관계.역사문제화하는 일본을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한일문제란 무엇일까.그것은 역사 문제다.
역사문제라고 해서 벌써 77년이 넘은 얘기다.일본 정부는 정치문제가 아닌 역사학상의 문제로 삼기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했으나 한국은 이를 중도에 거부했다.
그렇다면 전쟁 전과 전후의 한일관계를 분리할 경우 어떻게 될까.
한일은 1965년 국교정상화됐고 1998년 한일공동선언 때까지 공식적인 문화교류는 없었다.1965년 협정, 한일공동선언, 기타 여러 한일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77년 이상 된 역사문제를 현재진행형으로 문화,경제를 막론하고 계승하고 있는 가 한일관계가 된다.
역사문제를 계속 외치는 한국이 왜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로 삼기 위해 역사학자들 간의 견해에 맡기려는 시도를 거부하는지는 알 수 없다.
2트랙 전략이라는 말을 한국 정치인들은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 보면 단순한 쌍설외교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미 2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게 역사문제와 정치문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발족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현재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걸로 역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칙해도 이기면 돼.스포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는 스포츠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에 의문이 없으며, 모든 계층에서도 그것이 요구된다.게다가 각 경기의 왕자도 인격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승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일본인은 매우 신경을 쓴다.
체육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교육의 하나로 받아들여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인격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스포츠와는 구별된다.스포츠는 순전히 그 경기나 승패를 즐기는 것으로 여겨진다.즐기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키면서 생기는 형평성 속에서 비로소 승패를 즐길 수 있다.스포츠맨십으로도 표현된다.
한국이 하는 것이 체육일까 스포츠일까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둘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스포츠에 정치적인 주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해도 참지 못하고 욱일기에 난리를 치거나 영토 주장을 선수 자신이 필드 내에서 하는 것이 영웅시된다.이기기 위해서는 반칙도 마다하지 않는다.룰은 심판이 보고 있을 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여기에 스포츠맨십이라는 개념도 없다.
일부 선수들이 하는 일이라는 반론을 받겠지만 상대적인 수로는 한국 선수들의 반칙이 너무 많다.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다.처음에 썼듯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이라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포착하면서 상위 선수가 될수록 그 단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가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 요구된다.국제대회에 나갈 수준이 되면 그런 반칙행위를 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스포츠는 대한체육회라는 조직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지만 체육보다는 반일 활동에 열심인 것 같고 그 사고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RCEP, TPP 일본과의 FTA 기피 한국은 No Japan 계속 일본제품 보이콧
한국은 양자 FTA를 선호하는 나라다.수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다.무역입국으로서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경제 교류가 많은 나라들 가운데 2개국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일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산업은 일본에서 파생된 산업이 대부분이고 산업구조가 비슷해 일본과는 FTA를 피해왔다.No Japan 운동 이유의 본질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RCEP 가입으로 관세 철폐로 인해 일본 제품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고 국내에서 일본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일본 제품이 한국에 관세 없이 들어오면 한국 기업 대부분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왜냐하면 한국산업은 일본의 모조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RCEP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중국이 RCEP에 가입하기 때문이다.중국에 있어서의 RCEP는 일대 일로를 보강하는 경제 제휴로서 적극적이었다.여기서 한국이 불참하면 일대일로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RCEP는 사물 무역에 한정되지만 다음에 중국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문재인은 한국도 TPP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제도상 자유무역협정인 TPP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TPP가 되면 물건뿐만 아니라 많은 농산품, 서비스, 사람의 교류, 지적 재산권의 보호, 자유 경쟁 정책의 공유 등 폭넓은 분야에 미친다.게다가 일대일로는 이제 실패작이 되어 RCEP에 참여했던 목적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No Japan 운동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일본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곤란하다.
RCEP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일본 제품이 들어온다.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중일 문제는 정부 간의 문제 한일은 민간의 문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무책임할 수 없다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확연히 다른 점은 중일관계는 정부간의 마터이고 한일관계는 민간의 마터라는 점이다.
다케시마문제와 마찬가지로 센카쿠제도 문제는 영토 문제로서 중일 관계에 있다.
반일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반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반일에 대처하는 두 나라라는 것은 공통적이다.반일이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의 역사상 입지는 사뭇 달랐다.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였고, 한국은 한일병합기로서 바로 일본이었고, 무엇보다도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인은 현재의 중일 문제에 대해 개별 중국인을 비판하지 않는다.중국인들은 참정권이 없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확대 정책이 원인임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논평은 한국인이라는 퍼스낼리티에 주목된다.이는 한일문제는 한국의 시민단체라는 민간인이 벌이고 있는 문제이며, No Japan운동은 시민단체를 넘어 한국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으며, 반일교육이 그 근저가 되어 직관결합되고 있음을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제관계도 다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문재인은 후방에 숨어 민간단체를 동원해 시민의 목소리로 반일운동을 벌여 정치활동과 외교에 이용했다.
이것이 그의 5년간의 전부다.이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중한은 모두 일본에 문제가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양국의 차이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