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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것을 상정한 근거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센카쿠 제도의 안보 적용을 확인하는 일본
대만이 처음으로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
바다의 방위는 광범위하다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실레인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다.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만 방위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의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군의 참전은 극히 애매하다.
아베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일 안보 적용 범위에 대해 고집했고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확약을 얻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간 전 총리는 센카쿠제도의 미일 안보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말에 법적 조약상 여러모로 근거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센카쿠제도 자체가 그 열쇠인 것 같다.
애초 일본의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만이 시초였다.그 3개월 후에 중국이 주장.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하니 대만 것은 중국 것이라는 것이다.황급히 주장한 것 같기도 하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한다.즉 미일 안보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이 갖춰진다.아베 전 총리가 근거 없는 립서비스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밖에 바다에서의 전투 방어는 광범위하고 대만 부근의 일본 낙도도 전투에 휘말린다는 논리가 있다.이 경우에도 미일 안보가 적용돼 일본이 참전하면 미군도 참전하게 될지 모른다.
대만해협은 일본으로 석유와 천연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가 되고 있다.이곳을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일본은 자원을 공급받는 바닷길의 목덜미가 잡힌 상태가 된다.이를 일본 유사시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쨌든 센카쿠제도와 일본 도서지역을 포함해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중국군이 전투지역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거나 대만해협은 대만침략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할 것 등을 사전에 중국으로부터 선언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미일 안보가 발동할 근거가 필요하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
아소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대통령과 회담할 예정 - 내각에서 한일문제를 계속 지켜본 사람.
아소씨가 한국을 방문
오랫동안 내각안에서 한일관계를 보아온 아소씨
한국측 인수인계는 토막글 상태
아소는 한국 정권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아소 전 총리가 방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의원외교의 일환이지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서의 방한은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아소 씨는 무엇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을까.
아소 총리가 총리 시절 미국 리먼 쇼크가 발생했고, 즉 2008년 한국 외환위기 때 한일 통화스와프를 맺은 내각총리대신이다.경제를 살리고 난 뒤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지원이 불필요했다고 말했다.그 후 아소 씨는 제2차 아베 정권부터 간 내각까지 역대 부총리를 지냈다.그 사이에는 이명박의 다케시마 상륙, 위안부 합의, 한일 통화스와프 정지, 레이더 조사 사건, 징용공 판결, 위안부 판결, 백색국가 문제 등 여러 한일 문제 속에서 부총리라는 입장이었던 인물이 된다.아마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내각으로서 일련의 문제를 응시해 온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고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 지일파로 불리던 사람들을 외교에서 모두 배제했다.그 후 차례차례 반일운동을 벌여 현재의 윤석열정권이 되었다.즉 한국측은 한일관계에 대한 연속성이 없거나 아마도 인수인계도 단편적이어서 상징적인 현안사항 외에는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한일관계는 공개된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표출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들 내포하는 여러 문제와 경위를 알고 있는 인물은 아마 아소 씨라는 얘기가 된다.즉 한국이 말하는 포괄적 해결과 일본이 생각하는 포괄적 해결의 의미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은 높다.
아베 씨국장으로 재차 느꼈다 고인의 위대함 -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은 바로 시작된
화제의 중심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
반아베파도 이것으로 끝
전후 레짐탈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27일 엄수됐다.이 문제에 대해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도 아베 전 총리인가 하고 오늘 납득했다.동시에 아베 전 총리와 정말 이별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아베 총리가 흉탄에 쓰러져 이후 국장례를 치를지 말지를 놓고 소동이 벌어졌지만 국장의에 반대하는 미친 사람들의 논조는 아베 총리 재임 중 벌어진 것과 똑같았다.아베 피살 이후에도 더불어 아베 전 총리를 응원할 기회를 오늘까지 얻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보 같은 반아베파 인사들 덕분인지도 모른다.그렇다고 그들의 성과란 무엇이 있었을까.
아베 전 총리의 가장 중요한 공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후 체제 탈피라는 과제의 입구 혹은 출구로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 모두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한일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끝난 이야기라고 의연하게 내뱉은 첫 일본 총리대신은 그일 것이다.오바마 당선인과의 펄하버, 히로시마에의 공동 위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일까.미군 제7함대의 존재 의의에 대해 쿼드라는 틀을 제안하고 재편성을 촉구한 것은 이미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체제로의 전환이다.유엔 개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유엔이란 전후 체제 그 자체다.그 변혁에까지 그는 도전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되찾은 것은 경제보다도 일본인으로서의 자랑이다.그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씨 덕분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