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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난립하는 후보자, 각 후보자에 대한 인상 정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자가 차례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고바야시 타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타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아오야마 시게하루, 모테기 도시미쓰, 우에카와 요코 씨(순부동) 등입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는 것이 이시바, 고노, 고이즈미 씨인데, 언론표라고 할까요. 이시바씨에 대해서는 여계 천황 용인이나, 부부 별성 추진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은 얇고 리버럴 경향이 강해, 입헌 민주당에 전적하면 어떻겠느냐고 야유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을 정도.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인 회의에서,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안」과 「구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안」의 2안으로 좁혀져 국회에 보고서가 보내져 있다. 히사히토 친왕 전하가 태어난 후 이미 여성, 여계 천황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계 남자 양자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참 양원의 의장, 각 당 대표들이 모여 5월 17일부터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시바씨의 발언은 모두 탁袱대답하는 것이라고 자민당원으로부터도 비웃고 있다.
부부별성제도에 대해서도 당초 지적된 문제점으로 이혼 시 행정기관이나 금융, 기타 절차에서 옛 성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법 개정에 따라 호적제도의 대폭적인 변경 없이 옛 성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바로 언론 대응의 발언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바야시 타카유키씨에 대해서는 전회에는 타카이치 사나에씨의 응원으로 돌아갔던 보수측의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고 아베씨, 타카이치씨와 거의 같고, 반대로 그만큼 임팩트가 옅은 인상. 그렇다면 타카이치씨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입후보자로서 고이즈미씨의 당원표를 깎는 역할로는 잘 일하지 않을까.
고노 다로 씨에 대해서는, 방위 대신 시대에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로 해 버리거나, 전회의 총재 선거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유지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측정하지 않아도 친중파 의원으로서 자기 소개하는 결과가 되어, 전신 대화상을 입은 기억이지만 출마하는 것 같고, 이미 유통 기한이 끝난 것 같은 인상도 있어, 유권자에게도 싫증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이즈미 신지로씨는 이렇다 할 실적이 떠오르지 않고, 부친 양도나 말의 사용법은 메시지성을 의식한 화법을 하는 것은 인기의 이유인지, 어쨌든 반원전이나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반인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스가씨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카나가와현에는 이 에너지 이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버린다.
모테기씨에 대해서는 두뇌 명석한 인상이 있어, 그 점은 좋지만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몇번인가 언급하고 있어, 왼쪽 경향이 강한 인상. 유럽을 보았을 경우, 외국인 지방선거 정권에 대해서는 비EU제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비EU제국적이라도 특정한 나라만 인정하는 케이스의 나라등이 있다. 비EU제국적을 불문하고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북유럽 정도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인가. 반일국가 출신의 중국,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논리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씨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등에 대해 크게 찬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지만, 참의원 의원인 점이 걸림돌. 참의원이 총리총재가 된 전례는 없고 해산권을 참의원이 갖는가 하는 모순이 아무래도 존재한다. 참의원에는 해산이 없고, 중의원 해산과는 달리 총사퇴이며, 전원 해고로 취급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총리대신만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의 신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은 묻지 않게 될 것이므로, 부디 중의원 의원으로 교체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씨, 가미카와 요코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논외. 임씨는 친중 의원이라는 이야기나, 카미카와씨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는 외상이라는 인상. 아마 키시다 사이드로부터 타카시표를 깎기 위한 대항마로서 여성 입후보자를 세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다.
고 아베씨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타카이치씨이며, 한층 더 발전형이 되고 있다. 탈원전 등 케케묵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핵융합로에 대한 투자와 산업화라는 선구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인플레이션 타겟 2%까지 증찰하는 것도 필요. 현재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달성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폐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월급 액면은 오르기 어렵다. FRB는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연초에는 이미 발표해, 트럼프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층 더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될지는 모른다. 금리차가 감소해 엔고 경향이 되었을 경우, 본래의 증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2%를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다카이치씨는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내걸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상상 육성이라는 비전도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
도쿄증권 시가총액이 아시아 선두로 돌아선다 -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로부터 일본의 경쟁력에 기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11일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앞질렀다.도쿄증권의 아시아 선두 복귀는 약 3년 반만이라고 한다.투자화의 중국 투자로부터의 이탈이라든가, 일본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등 여러가지가 말해지고 있다.원래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독재 국가에 선진국이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의 이상한 국제 정세가 되고 있다.
1973년 당시 G7은 과거 세계 GDP의 65%를 차지했었다.불과 7개국 GDP다.이것이 세계의 부의 독점이라고 여겨져 도상국의 문제등이 회자되었다.당시 세계는 냉전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냉전 자체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시대였다.공산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교류도 정치적 교류도 막혀 철의 장막으로 불리는 장벽에 가로막혔다.러시아나 중국은 냉전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데 과연 그럴까.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는 냉전시대라는 시각도 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은 차례로 붕괴했다.중국도 해방개혁 노선을 추진해 열린 국가를 지향했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열광했고 긴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셈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세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냉전시대에 클로즈업되지 않았던 문제가 긴장이 완화되면서 노출됐다.등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냉전 붕괴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세계 자본이며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다.SNS에서는 음모론으로서 글로벌리스트가 회자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흥미가 없다.문제는 독재국가에 대한 비즈니스나 투자가 시작된 시대가 냉전붕괴라고 생각할 수 있다.세계는 공산주의가 쓰러지면 민주주의로 변해간다고 단락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현재를 봐도 역력한 것이 자국 내 시장을 자본주의 국가에 가능한 한도로 풀어주고 부를 독재자가 차배한다는 국가를 수십 년에 걸쳐 키웠다.
냉전시대란 뛰어난 시대였다.이데올로기 아래 세계가 분단된 시대였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이었다.세계는 다시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의 철의 장막을 만들어야 한다.G7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선택하는 나라만이 민주주의 국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독재국가로 남아 있는 이상 독재국가끼리 경제에서 살면 된다.그렇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단지 살찌고 우리를 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를 성장시킨 시대에 대한 반성은 있을 것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