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종차별철폐법안 -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일본 발의.
2021-11-07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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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러일전쟁은 일본을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청일전쟁 정도부터일까.동양 섬나라의 쾌거에 세계는 주목했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여겼던 서양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부르게 됐다.
다음 쾌거는 러일전쟁이다.일본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도고 헤이하치로는 각국 신문의 제1면에 게재되어 세계 신문지상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면에 게재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 후 일본은 세계 최일선으로 올라섰고 1919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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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를 호소한 일본
1919년 유엔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기한다.이 시대 이미 일본은 서양의 아시아 지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마키노 노부아키 전 외상 는 서양 국가들의 아시아 각지 식민지 인종차별을 비판한 것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 인종차별철폐법안은 찬성이 프랑스 대표·이탈리아 대표 각 2명, 그리스·중화민국·포르투갈·체코슬로바키아·셀부·크로아트·슬로베누 왕국과 일본 11명, 반대가 영국·미국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등 5명이어서 찬성 다수다.
MEMO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철폐를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인종차별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입니다.
노예무역으로 거액의 부를 축적한 영국과 미국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미국은 흑인 노예를 이용해 저렴하게 농산품을 재배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미국 대표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16명의 만장일치 원칙 등이 있을까.
마키노는 일찍이 다수결로의 의결은 있다며 반론했지만, 당시 이미 대국이었던 미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통과되어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한일 병합 9년 후이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기 22년 전의 일이다.
일본을 동양의 나치라고 규탄하는 한국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수탈을 당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스케일로 국제기구에서 싸우고 있었다.한일병합이나 대만병합은 서양식 식민지와는 전혀 다른 동화정책이다.동화정책이란 그곳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법치주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이란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함께 공영하는 이념 아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백인제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대동아공영권 구상이란 생각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POINT 한국은 한일병합시대에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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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반둥 회의에서 대환영을 받은 일본.식민지 해방에 대한 각국의 감사.
1955년 29개국이 참가한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카세 슌이치 외무상 참여는 당시 각국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각국도 자주 와줬다 일본 덕분이라며 큰 환영을 받았다.아시아 민족을 위한 일본의 용전과 그 의의를 내세운 대동아공동선언은 역사에 빛난다.일본이 대동아 선언이라는 것을 내놓고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전쟁 목적으로 한, 그 선언이 없었다면, 혹은 일본이 아시아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네덜란드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일본이 큰 희생을 치르고 아시아 민족을 위해 용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아시아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전후 차례차례 독립을 이룬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에 의한 민족 자결을 서로 인정하는 결속의 장으로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십원칙 기본적 인권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존중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평등을 승인하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유엔헌장에 의한 단독 또는 집단적인 자국방위권 존중
집단적 방위를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또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무력행사에 의해서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행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하는
정의와 국제의무존중
한국은 항상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의 필요조건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가능한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수순을 감안할 때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가 하면 그뿐이 아니다.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가 필요하다.
국민 논의의 성숙도를 어떻게 재야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 등은 믿을 수 없다.그리고 의석수는 일정한 참고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헌법 개정 이외의 여러 당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중참 같은 날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내년 7월 28일 참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중의원 해산을 하는 식이다.
의석수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가 돼도 국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언제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할까.
과거 2회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있었다.첫 번째는 내각 불신임안 가결로 우연히 중참 같은 날 선거가 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민당 스스로가 시도한 전략이었다.그것을 한 것은 나카소네 전 총리다.
개헌세력은 중참 같은 날 선거 이슈를 헌법 개정을 내걸고 싸우고,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2/3을 획득하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적 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의 중참 같은 날 선거는 자민당이 압승했다.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마쓰카와 루이 의원 | 정통 우파 여성 의원을 일본은 늘려야 한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우파 의원을 응원
여성의 정치참여는 좌파성향
여성의원이 적은 일본정치
정수를 만들면 해결되는가
정수가 아닌 참여의식의 문제
필요한 것은 우파 여성의원
7월 10일을 참의원의 투개표일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자민당의 마츠카와 루이 의원이 twitter로 출마 표명을 하고 있었다.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청 설치법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그녀는 외교 전문으로 국방에 대해서도 방위대신 정무관을 맡는 등 정통하다.나는 여성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녀나 다카이치 의원 같은 정통 우파 여성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다.
최근 특히 국방이라는 점에서 자칫 군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남성이 폭주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 쉽지만 여성 의원들이 일본의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여성 여론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회 마지막 날. 어린이가정청 설치법등의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드디어 참의원 선거. 지난 6년간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계속 일을 하고 싶다.열심히 하겠습니다. pic.twitter.com/Dm9xLsklWi? 松川るい =自民党= (@Matsukawa_Rui) June 15, 2022
그동안 여성 의원이라고 하면 좌파 성향이 강했다.헌법 9조 개정 반대 이웃나라와는 사이좋게 약자 구제 등이지만 솔직히 듣기 힘든 내용이고 이들은 일본을 결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걸핏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고가 강한 의원들이 많았다.역사관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웃나라에 사과하라고 중국이나 한반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외치며 여성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 내용은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자학사관이다.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결과 현재의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
일본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이 적다는 사람이 있는데 입후보자 수는 어떨까.여성 입후보자가 적다면 여성 당선자도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2021년 중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 비율은 9.7%라는 지적이 있었다.애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을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당 여성 의원들은 종종 여성 의원 정수를 3분의 1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민당 여성 우파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능력 없는 의원이 3분의 1을 차지하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야당 의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물론 여성 의원 중에는 우수한 사람도 있다.그것은 스스로 입후보해 당선돼 왔다는 실력이기도 하다.
원래 일본 정치는 남녀차가 있는 것일까.그것은 그동안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과거가 전제된 것 같다.
왜냐하면 입후보할 권리도, 투표할 권리도, 남녀 모두 평등하고, 인구로 비교한다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다.즉 여성 유권자가 모두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 여성 후보자는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
필요한 것은 국방을 포함한 일본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우파 여성 의원이다.지금까지는 미군의 보호 속에서 일본은 국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이 들었고, 그 전제로 이웃나라 우호신화나 평등신화의 꽃밭이 번식하고 있었다.그 토양에서 태어난 것이 좌파 여성 의원들이다.이들이 해온 일은 단순한 당정 비방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깨끗한 것만은 아니다.이들을 직시하고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파 여성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다시 갈라파고스화해야 한다.세계화가 가져온 것은 일본 오리지널의 평준화
일본 경제가 부진한 것은 세계화라는 의미에서 일본이 세계 속에서 평준화됐다는 측면이 있다.
세계를 석권한 일본 상품과는 대부분 갈라파고스화된 사고 아래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음악을 들고 다니려던 소니의 WALKMAN이나 전차에 밟혀도 깨지지 않는 시계인 CASIO의 G-SHOCK, 엉덩이를 깨끗이 씻는 TOTO의 비데,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실현한 NTT의 i-mode, 전기와 휘발유로 움직이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 SNS의 원조로 불리는 mixi 등 세면 끝이 없다.
이들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전혀 다른 나라로부터 웃음을 얻을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현된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본 모으기 경쟁에서 진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 아이디어가 쓰였다.
이제 세계를 석권하는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라는 야유를 받았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자본에 대해 경계하고 도요타자동차에서도 외자비율은 23.8%에 불과하다.반대로 말하면 다양한 상품도 지금도 일본 오리지널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레벨의 수준에 이른 상품뿐이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외국에 의한 일본 기업 매수를 최소한으로 해왔다는 것이기도 하다.일본은 앞으로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혁신과 다른 나라가 전혀 발상하지 않는 과거의 갈라파고스적인 제품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국내 투자의 유동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개인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국내 개인자산이 주식투자에 일정 정도 자금을 대주면 다시 본 적도 생각지도 못한 상품이 일본에서 나올 것이다.
일본 기업의 잠재력은 높게 필요한 것은 투자입니다.국내 자본의 유동화가 더욱 진행되어 국가 재정 출동이 적절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