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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가자지구에 계속되는 공격 - 민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예고가 없었던 원폭 투하.
가자 지구에서의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전범의 사고방식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군인,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서는 미국인은 주방위군의 일원이며, 그 헌법 해석에 의해 총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징병제가 깔려 있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징병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예비병으로 등록되어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난징사건에서 국민당군은 사령관이 도망치고 국민당군은 민복으로 갈아입고 민가로 달아나 민간인을 방패삼아 전투를 벌였다는데 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이들이 농성한 민가는 그 시점에서 군사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아니면 변함없이 민가일까.
도쿄 재판에서 일본군이 난징 안전구에 대한 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군의 침공을 학살이라고 증언한 라베에 의한 것이다.난징(南京)의 민간인은 국제법에 의해 구획된 난징(南京) 안전구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했다.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50㎞ 정도이며 남부로 피난하려면 최장 25㎞ 정도이며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간 방패라는 방패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잔류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즉 이 정도로 과거의 일본을 심판한 국제법과는 취약하며, 지금도 그 생각에 근거해 민간인 살해를 비판해서는 자위권 발동에 의한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 안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있다.답해야 할 것은 민간인과 병사의 명확한 구분이다.
도쿄 대공습은 122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군은 앞으로 공습을 하겠다고 일본 민간인들을 향해 하달했을까.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될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만큼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다른 차원의 폭탄이 투하된다.거기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통달을 트루먼은 했을까요?만약 행해졌다면 당시 일본의 민간인은 피난했을까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 남았을까요?
이런 국제법 등은 억지효과일 뿐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일본이 조선 왕족을 망쳤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본은 왕가를 정중히 보호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 왕족을 망쳤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한일합방은 양국이 조인한 조약에 의해 실현된 것입니다.일본은 조선의 왕가인 이왕가를 정중히 다루면서 왕공족제도를 창설했고, 병합 후에도 조선 왕족을 보호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된 순종은 경성부 창덕궁에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순종은 평일에는 당구를 즐기고 밤에는 축음기를 듣는 생활을 했습니다.제국 호텔의 초대 주방장을 맡은 요시카와 가네요시 부자의 프랑스 요리를 선호하여 거의 매일 먹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자(李方子)는 1901년생 일본의 전 황족입니다.나시모토노미야 가문의 제1왕 여자로 태어났습니다.방자여왕은 옛 대한제국 고종의 제7황자인 이은에게 시집갔습니다.방자여왕과 이은의 결혼을 위해 일본의 황족과 왕공족의 신분 취급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보충하여 황족 여자와 왕공족의 결혼이 용인되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1919년 1월 25일 혼의 예정이었지만 직전 이은의 아버지인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습니다.이때 일본의 음모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루머가 확산되어 3.1독립운동이라는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왕족의 결혼 상대 아버지를 일본 측이 독살했다는 뜻을 알 수 없는 루머가 3.1독립운동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발단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설립되었습니다.현재 반일 운동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지금도 3월 1일에 열립니다.왕족의 결혼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혼 상대의 아버지를 일본이 살해하는 장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도 한국이 기리는 3.1독립운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상을 입는 기간에 대해 다이쇼 천황은 조기 결혼을 요망하여 황족과 마찬가지로 1년의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이 끝난 1920년 방자는 이은과 혼인했습니다.고종의 일곱째 아들 이은은 순종의 이복형제가 됩니다.마지막 황제가 되는 순종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황태자로 선출됩니다.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에 따라 이은은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가쿠슈인 대학에 입학합니다.한일합방 후에도 왕족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일본의 황족 방자 여왕과 결혼을 한 후 남자인 이구가 태어납니다.즉, 이왕가의 후계자입니다.그 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과 한반도는 다른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국으로서 조선 왕족을 보호하던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어 이은과 방자는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을 상실한 채로 있던 이은과 방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국적도 잃게 됩니다.이는 한반도 사람으로 취급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제시되는 일본 국적 이탈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종전 후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 후 왕가를 책봉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적조차 이 부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종전 후 이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유학했지만, 그 여권도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그 후인 1962년에 드디어 한국 국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8년 후, 1970년에 이은은 72세의 나이로 사망.아들 이구(李玖)는 2005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왕가의 명예를 회복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왕가의 후예로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의 형제인 堈의 손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옛 왕가에 불과했고, 현재 이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즉, 일본은 왕가도 왕궁도 소중히 보호했습니다.일본의 패전 이후 한국은 왕가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나 아시아에서는 태국 등과 같이 왕가를 거느린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즉 한국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일본이 한국의 왕가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왕가를 보호한 편입니다.
이왕가를 망친건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