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2021-09-24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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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신대란? 한국 위안부의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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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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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예산 의결 그 이외에 열중하는 매스컴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때 TV에 나오는 답변이나 이런저런 발언은 참고일 뿐이다.국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분명하다.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했는가.
입법은 어느 하나의 행정과 관련된 법 개정이 되므로 해당 행정의 방침이 추가되게 된다.그리고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이다.예산을 볼 경우 그 내역과 전년도 비교를 봐야 한다.
일본 언론들도 나라의 회계를 모두 넓혀 논의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어 표면적인 정치인의 인간성 등을 평가하는 관념적인 것이 많다.
기업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기업을 볼 경우 PL과 BS는 적어도 봐야 할 것이다.
상장사라면 유가증권보고서로 외부에 공표한 것과 사내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각 섹션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늘어난 항목은 무엇이고 줄어든 항목이 무엇인지.이게 전부다.
경제활동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진실이다.기업 총수가 언론 등에 쏟아내는 사풍이나 방침 등은 이것도 참고일 뿐이다.사원에 대한 훈시 등도 마찬가지다.회계, 즉 돈의 흐름을 억제하면 기업의 모든 것이 보인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일 병합기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숫자가 경제의 전부이며 당시의 생활이 보인다.국가 정책은 당시 법을 보면 된다.
그 밖의 것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나빴다 등의 것도 포함된다.싫어, 싫지 않다는 얘기다.그 중 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소송처럼 현재라도 소송할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팩트는 필요하다.
위안부상 철거 촉구 한인단체 독일 방문 예정 반일활동도 저지하는 활동도 세계로
독일 방문 예정인 한국 단체
반일단체 규탄 한국인 활동
역사학자들과의 연계
위안부 집회 장소를 밤새 취득
위안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옥순 마마부대 대표, 요시다 겐지 씨(한국명 김민석) 등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시를 방문해 구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지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
김 소장 등은 지난해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를 결성, 정의연 집회에 대해 매주 대결 집회를 벌이는 등 위안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문제의 거짓을 폭로해 왔다.
이우영씨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주옥순씨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에서 No Japan운동이 과열되는 가운데 대립하는 시위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 우리 지도자들이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했다.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무려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
이들은 반일운동을 벌이는 여러 단체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단체들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연세대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씨, 하버드 로스쿨 마크 램자이어 교수, 일본에서는 레이택대 객원교수 니시오카 리키 씨와도 연계된다.
전직 위안부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수요집회 바로 근처에서 위안부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시위를 벌이거나 수요집회 집회장소 이용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같은 장소를 밤샘 신청하고 확보해 위안부 등의 활동을 방해 하는 등 철저한 행태다.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양국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 각각의 국내 문제이다.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그들의 활동이 펼쳐지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진정한 의미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일본이 사과하거나 해온 것은 거꾸로 사실을 왜곡하고 일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했음은 지금까지 보면 분명하다.
인권 무관심의 문재인 일본 통치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반일 활동 지도자인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열심이다.하지만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수백 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이유는 사고, 자살, 건강 문제, 40%가 불분명하다.상당수는 불법 노동자이지만 모집공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성산업 브로커의 거점국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속아 국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무관심), 동중국해 문제(무관심), 티베트 문제(무관심), 위구르 문제(무관심), 라이다이한 문제(무관심), 파룬궁 문제(무관심), 홍콩 문제(무관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는다.쿼드에 대해서는 한 나라를 따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참이다.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단순히 일본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즉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방위 라인의 남하 냉전 붕괴 이후 아태지역에서의 방어선이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로 한반도의 남북 대립은 미국에 중요도가 떨어졌다.주한미군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중국으로 다시 설정하고 미 7함대와의 상호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박근혜시대의 GSOMIA, THAAD, 위안부 합의는 정답이었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상 한반도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로 집약돼 갈 뿐이다.아시아 방위선은 크게 남하했다.문재인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미군 철수 등을 시사하는 발언과 중국과의 3불 약속 등을 맺으며 북한과는 척박한 유화정책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열도를 본거지로 하고 일본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QUAD가 시동을 걸어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 경제권을 봉하는 연계가 이뤄진다.한일관계의 실질적 파탄상태와 한국의 친중노선으로 인해 한국이 QUAD에 참여하는 스토리는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군수산업 부활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차세대 전투기 개발, 무인 스텔스 등.이제 일본은 100여 년 전 이야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세계의 흐름을 예민하게 파악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