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2021-09-24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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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신대란? 한국 위안부의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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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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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위안부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합의
청구권은 1965년 이야기.위안부합의는 재단설립
재단 해산으로 인해 전 위안부는 일본과 교섭할 수 없다
2021년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이 말을 들으면 전직 위안부가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문제는 2015년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위안부합의를 읽으면 이 합의의 본뜻은 전직 위안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전제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로 해결된다고 밝혔다.덧붙여?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간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 위안부와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위안부 합의는 재단 설립이 모든 전제이며, 어찌됐든 문재인은 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다.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을 재건할 의무가 있다.이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일 뿐이다.청구권 이야기라면 1965년에 해결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이 거출한 10억엔을 단순히 분배하면 된다는 등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재단을 설립해 전직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을 남측은 포기한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전직 위안부 개개인 사이에 놓인 과제인 셈이다.전직 위안부는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사죄하라고 하지만 요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일 있었다고 치자.그것은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재단 설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다.
청구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혼동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본 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재단을 해산한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하는 유대인 코스프레. 모든 한일관계는 여기에 귀착한다.
문제의 원점은 유대인 코스프레
이미 배상이 끝난 일본
유대인 이외에는 포괄배상만
헌법 전문에까지 적혀 있는 현실
학살당한 민족과 발전한 민족
국제적 전후처리는 이미 결정
일본과 독일은 다른 나라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전쟁이 될까?
위안부문제, 징용공 문제와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냐 하면 한국이 전후로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 코스프레 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욱일기 문제도 관련된다.한국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에 대해 구설수설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전후배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서양식민지로 여겨졌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한국은 적국이 아니었던 것이나 전쟁피해가 없었던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유대인 코스프레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왜 유대인은 구제되고 우리는 구제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는 각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배상 를 실시했을 뿐이다.이것도 한국인 대부분은 전혀 모른다.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상하라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에는 분명히 동양의 토이츠 라고? 어떤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이라고 쓰여 있고, 현 한국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일본의 방정식이다.그래서 하켄크로이츠=욱일기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서 알아야 할 점은 유대인 학살이란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는 작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GHQ 통치하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미국은 결론짓고 있다.한국은 강제수용소 등이 있다면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학살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려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 교육 의료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를 줄 것인가.
맥아더의 전후 처리 방침은 신속하게 국제군사법정을 열어 전범자를 처분하는 것,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일본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미국은 전범을 찾고 있었다.한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분명히 말하면 일본과 나치, 한국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한국인과 유대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을 유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 전쟁 피해국의 좌석을 차지하고 전승국 진영의 좌석 에 앉으려 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레이와 신선조 당수 등이 좋고 일본은 유엔의 감시대상국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 9조 개정 등을 하면 위험하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듣는다.
동독에서는 1956년 국가인민군이 편성돼 재무비를 실시하고 있다.서독은 1955년이다.이를 보고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재무비는 괘씸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됐을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로 입지를 잃은 '정대협' - 한일 정부 간 재단 설립 합의 완료
34명이 받아들인 위안부 합의
정대협은 치유재단이 되지 않을까
합의할 수 없는 점은 무엇인가
합의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재단 해산과 세력을 늘리려는 정의연
한일정부간 합의필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를 받아들였고 12명이 거부를 한 것으로 돼 있다.거꾸로 말하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은 이 12명을 위해 설립된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재단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산했다.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조치다.위안부재단 설립의 목적은 「모든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의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자, 여기서 잘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이 이른바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할 단체는 당시의 정대협이 아니었을까.위안부문제를 호소하는 집회나 데모, 위안부상의 설치등을 실시해 온 단체이다.
위안부에 기대어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정대협이라고 그들 자신이 생각했을 것이고, 이 문제들을 지켜본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양국 정부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즉, 그 후 발생한 '합의할 수 없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양국 정부는 합의의 성질상 정대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로 인해 '정대협'은 완전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 입지를 잃는다 .
남측 발표에서는 위안부 동의를 얻지 못한 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며 재단 해산은 인권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어떨까.정대협에 이 화해 치유재단 설립은 납득할 수 있을까.
위안부일부가 합의에 납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정대협은 정의련으로 명칭 변경,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한일 정부 간에는 합의가 끝난 것임에는 틀림없다.이 합의에 대해 전직 위안부가 합의하지 않을 것인지, 현재 정의연이 합의하지 않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유니클로 큰 폭 흑자전환 불매운동 어디로 사라진 옛일은 잊었을까?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2021 회계연도(2020년 9월 1일? 2021년 8월 3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529억원(약 51억엔)로 전년 회계연도 884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기존 점포를 정리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높아지자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강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재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듬해 코로나19가 유행했다.유니클로의 온라인 전환은 전화위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올린 불매운동 속에서도 흑자전환이라니 대단하네요.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쇼핑의 확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테일링의 오카자키 켄 CFO가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언론은 크게 분노했고 유니클로에 대한 맹패싱이 과열됐다.
또 한국 UNIQLO CF에서는 13세 여성이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내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라고 묻자 98세 여성은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그런 옛날 일을 잊었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불을 붙였다.
98세 여성이 13세 때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인데 그걸 잊었다니 모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치였다.결과를 보니 오카자키 CFO의 예측은 맞았다.
불매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면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이라고 할까.
오카자키 FCO는 한국인의 뜨겁기 쉽고 식기 쉽다는 국민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덧붙이자면 자기모순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안부알선업은 지금도 건재 위안부문제는 국내 인신매매로 인한 문제
1991년에 일본에서는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었다.조폭들은 도처에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에도 경제도 침식했다.정치인도 스캔들을 쥐면 협박을 받고 애초 공공사업의 벽으로 늘 조폭의 토지 이권이 얽힌다.그래서 공민을 막론하고 일체의 조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만약 없다면, 무엇이 어디와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기업도 어떤 반사회세력과 연결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연결된다.
일본 통치는 약 35년간이다.양반세력 등 구체제 세력이 소멸할 시간이 아니다.노비제도를 뒷받침한 인신매매 브로커도 그 중 하나다.LA에서는 매달 체포되는 성매매 관련 체포자의 90%가 한국인임을 발표하고 있다.호주에서 암약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한국 여성이 속아 매매되는 것이다.
즉, 노비매매를 하던 네트워크는 건재하다.위안부문제도 그들이 중개가 되어 사업이 성립하고 있었다.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