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이 답변」에서 보는 국제법상의 개인 청구권 -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2021-10-1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제법상 개인청구권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야나이 답변에 따라 활발해진다.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데 대한 호소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외교보호권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일은 서로 외교보호권 포기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 입장은 일본이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한일 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가 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반일배상청구의 시작
이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의 반일운동은 배상청구운동으로 변화한다.외교보호권이나 개인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외무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변절했다고 답했지만 일본의 국제법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청구에 대해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일본 정부에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일본 사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남겨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사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원폭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야나이 답변은 그 일을 설명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등 사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설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 강제연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소멸시효에 따라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
한국의 반일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 애초 목표 지점이 없는 반일 활동
한국의 반일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일본에서 만일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거나 모욕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사람들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일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만은 네덜란드 통치, 반청 친명 세력에 의한 통치, 청나라 통치, 일본 통치라는 역사를 뛰어넘어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 지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이다.같은 이념을 가진 일본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지원도 받는다.최근에는 서유럽 국가들도 차례차례 대만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쿼드의 전략적 의미 외에도 각국이 평가하는 것은 대만의 자세 자체다.목표 지점은 명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과 민주주의 국가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다.
대만은 한반도보다 긴 50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현재도 변함없는 친일국입니다.
한국의 반일운동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 반일 자체를 목적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 국정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합이 싸웠지만 선거 주제는 국내 정책적 issue가 아니라 무려 '한일전'이었다.야당 측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정책을 내세운다.국정선거에서 반일이 주제인 것이 놀랍다.
일본인에게는 한국에서의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국정선거라면 국정에 주안점을 둔 선거를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발언을 거듭하며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국이 분할됐다고 했다.더구나 이를 미국 상원의원이 방한했을 때도 당당히 말한 것이다.
대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는 당초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했지만 중간부터 이래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위안부의 대표격인 이 씨 용수에게 일본에 반드시 사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국 대통령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일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이 질문을 한국인에게 던져봤다.그러면 반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애초 한국은 독립 이후 줄곧 이 반일을 주제로 정치인들은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이것은 다양한 국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매우 편리한 도구인 것이다.위세 좋게 반일을 내세우면 국민은 열광하고 국내의 여러 문제들을 잊어버린다.그래서 선거에서는 반일이 필수적일 것이다.
반일은 한국의 국시입니다.한국의 선거에서는 반일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한국이 계속하는 유대인 코스프레. 모든 한일관계는 여기에 귀착한다.
문제의 원점은 유대인 코스프레
이미 배상이 끝난 일본
유대인 이외에는 포괄배상만
헌법 전문에까지 적혀 있는 현실
학살당한 민족과 발전한 민족
국제적 전후처리는 이미 결정
일본과 독일은 다른 나라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전쟁이 될까?
위안부문제, 징용공 문제와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냐 하면 한국이 전후로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 코스프레 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욱일기 문제도 관련된다.한국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에 대해 구설수설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전후배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서양식민지로 여겨졌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한국은 적국이 아니었던 것이나 전쟁피해가 없었던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유대인 코스프레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왜 유대인은 구제되고 우리는 구제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는 각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배상 를 실시했을 뿐이다.이것도 한국인 대부분은 전혀 모른다.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상하라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에는 분명히 동양의 토이츠 라고? 어떤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이라고 쓰여 있고, 현 한국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일본의 방정식이다.그래서 하켄크로이츠=욱일기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서 알아야 할 점은 유대인 학살이란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는 작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GHQ 통치하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미국은 결론짓고 있다.한국은 강제수용소 등이 있다면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학살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려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 교육 의료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를 줄 것인가.
맥아더의 전후 처리 방침은 신속하게 국제군사법정을 열어 전범자를 처분하는 것,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일본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미국은 전범을 찾고 있었다.한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분명히 말하면 일본과 나치, 한국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한국인과 유대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을 유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 전쟁 피해국의 좌석을 차지하고 전승국 진영의 좌석 에 앉으려 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레이와 신선조 당수 등이 좋고 일본은 유엔의 감시대상국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 9조 개정 등을 하면 위험하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듣는다.
동독에서는 1956년 국가인민군이 편성돼 재무비를 실시하고 있다.서독은 1955년이다.이를 보고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재무비는 괘씸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됐을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