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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모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일국가 따위는 별 다른.
고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장관이 내세우는 재정출동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와 국제경쟁력이 회복되고 화폐 총량이 늘어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경제가 잘살면 국내 생산량이 오른다는 것이므로 현재 생산량조차 인구감소 속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생산량이 오르면 인력이 더 부족해진다.
현재 파견노동 등 임금 이중구조로 돼 있는 것은 엔화 강세로 생산거점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국내 실업률을 메우는 방안에 불과하다.반대로 엔저가 되면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실제로 지금의 엔저 속에서 일본으로 회귀한 것도 있다.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GDP도 세수도 증가한다.
즉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성장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재다.제조업이 주체인 일본의 산업구조가 쉽게 AI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아베노믹스나 다카이치 대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한편, 더욱이 일본의 노동력은 부족하다고 상상한다.
대동아전쟁 때 병사가 부족했지만 반도 모집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은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일본어와 일본 문화,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여성조차 여자정신대령에 따라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문을 통과했고 합격자는 당시 지방장관이 재가하는 규칙이었다.
서구처럼 그 근처에 있던 이민이나 불법 입국자를 일하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실수를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외교적 친화성 등을 고려해 수입국을 한정하고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육에까지 관여해야 한다.반일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노동력을 조달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는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조건은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가능한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수순을 감안할 때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가 하면 그뿐이 아니다.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가 필요하다.
국민 논의의 성숙도를 어떻게 재야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 등은 믿을 수 없다.그리고 의석수는 일정한 참고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헌법 개정 이외의 여러 당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가늠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주제로 중참 같은 날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있다.내년 7월 28일 참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중의원 해산을 하는 식이다.
의석수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가 돼도 국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언제 헌법개정 발의가 가능할까.
과거 2회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있었다.첫 번째는 내각 불신임안 가결로 우연히 중참 같은 날 선거가 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민당 스스로가 시도한 전략이었다.그것을 한 것은 나카소네 전 총리다.
개헌세력은 중참 같은 날 선거 이슈를 헌법 개정을 내걸고 싸우고, 그 다음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2/3을 획득하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적 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의 중참 같은 날 선거는 자민당이 압승했다.헌법 개정 과정에서 중참 같은 날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맥빠진 국장의 반대 시위 - 심해지는 언론 선동 - 언론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웃어버리는 반대파의 규모
국민을 양분한 논의란?
여론조사 내용이란
스포츠신문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매출 부진으로 스포츠 신문화하는 언론사
국론을 양분하는 과정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의견을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 반대파 시위가 당일 부분 측정에서는 100명?200명 정도였다고 한다.경찰 발표에서는 500명이었다.국장의 참석자는 4,183명, 일반 헌화자수는 약 2만 3천명이었다고 한다(27일 발표).
국민을 양분한 논의라고 전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국장의가 행해진 9단 아래는 메이지 대학의 스루가다이 교사가 가깝다.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좌파 학생운동이 많다.물론 일반 학생들은 무관하지만 도쿄 시내 좌파 운동가들이 모인다고 해도 너무 적은 인상이다.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란 어떤 내용일까.문제는 문항이다.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의도한 결과로 데이터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여론조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으면 한다.
SNS의 보급으로 메이저 언론의 조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포츠신문 등이 하던 일을 이제는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스포츠신문은 표제로 기사를 팔기 위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억측 정보를 표제로 게재하고 마지막 '?'만 붙이면 미확인 정보임을 표현했다며 역 매점에서 팔린다. '?' 부분은 진열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신문이니 어쩔 수 없다며 어이가 없어 허용됐던 부분도 많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단순한 오락거리 중 하나다.그것이 무려 지금은 온갖 언론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저에는 매상 문제가 있다.스포츠신문은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왕도였던 셈인데, 지금은 많은 언론이 그것을 왕도로 여기는가.스포츠신문보다 더 성가신 것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간신히 메이저 언론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장의 문제를 예로 들면 우선 야당이 국장 반대를 외치면 일제히 언론이 달려들어 보도한다.이 단계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립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론상 양분하고 있다.그러나 국론이 양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언론사들이 큰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국론을 양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선동이다.반대파를 언론 스스로 선동해 그 수를 늘리는 공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마치 양분된 큰 문제인 것처럼 키워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좋은 의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의, 그레이드를 몇 단계 올려 매상을 올리는 것을 행하고 있다.대립구조일수록 센세이셔널하다는 얘기다.그동안 여러 문제로 언론이 해온 상투수단이다.
언론이 가끔 국민을 대표해서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위화감 있고 불쾌하기도 하다.그들은 단순한 샐러리맨이지 국민의 대표가 아닌 .도대체 국민의 위탁을 언제 받았는가.언제 선거에 나갔고 언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까.
보통 직장인이라면 퇴근길에 닭꼬치집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정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언론도 단순한 샐러리맨이니 그만이다.국민을 향해 마치 국민대표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공공전파의 사물화를 그만두고 사실을 담담하게 취재해 보도하면 된다 .